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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정도진 교수, 매일경제 기고. 2023년) [기고] 참 비생산적인 '연금충당부채' 오해와 논란 (입력 2026.10.04.)

2026.10.04
(정도진 교수, 매일경제 기고. 2023년) [기고] 참 비생산적인 '연금충당부채' 오해와 논란 (입력 2026.10.04.)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입장이

연금연구회와는 전혀 다른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기고문이다.)

지난 4일 발표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자산은 2836조원이며 부채 규모는 2326조원에 달한다. 특히 부채 중 단일 항목으로 연금충당부채가 1181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 1068조원으로 연금충당부채와 비슷한 규모다. 그런데 연금충당부채와 국가채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국가채무는 국채나 차입금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빚으로 결국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충당부채는 빚이 아니라 미래에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할 추정치다. 그런데 매년 국가결산이 발표될 때마다 거대한 연금충당부채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항목에 주목하지 못하는 정보 왜곡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 모든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퇴임한 공무원의 연금은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거둔 재원에서 지급되며, 이때 부족분만 정부 보조금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이처럼 사용한 정부 보조금은 연금충당부채 규모의 0.52% 수준이다. 향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은 부채로 기록하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입은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은 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충당자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를 해석할 때 또 다른 주의점은 먼 미래에 지급할 돈을 지금 추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과 물가 및 임금 상승률 등의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가정의 미세한 변동만으로도 연금충당부채 규모의 변동이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규모의 변동보다 회계적 추정치를 산정하기 위한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 가령 2022년의 경우 할인율이 0.5%만 변동하더라도 연금충당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143조원이다. 그럼에도 매년 국가결산이 발표될 때마다 연금충당부채를 마치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1000조원이 넘는 확정된 빚으로 오해하곤 한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때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한 OECD 국가들조차 연금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일관된 회계처리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가 간 재무상태를 비교하는 IMF에서도 연금충당부채를 공식 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분명 유용한 정보이지만 부채라는 단어와 1000조라는 숫자에 무턱대고 놀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매년 국가결산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는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연금예상지출액'으로 변경하거나 유입될 금액을 포함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담보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적 특성은 이해가능성이다. 연금예상지출액은 당장 갚아야 할 나랏빚이라는 오해를 차단하고, 수입액을 포함한 주석 공시로의 변경은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정부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연금충당부채의 명칭 개정과 공시 변경을 기대한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7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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