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연금연구회 보도) 노인기초연금 눈치 세게 본 정부…저소득층에 월 3만원씩 더준다 (2026.09.02.)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70% 룰’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후상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이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30% 이하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174만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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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 11만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45%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지출이 약 6000억원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90%와 같은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예정했던 브리핑을 취소하고 최종안에도 해당 내용을 담지 않았다.
연금연구회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고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연내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역금 수급자 포함은 정보 연계가 필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