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금연구회 보도, 인터넷 버전) 기초연금 구조개편 사실상 백지화…‘하후’도 ‘상박’도 찔끔 (2026.09.01.)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박’ 주문에 따라 추진했던 기초연금 구조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는 방안 등을 내년에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월 3만원을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은 동결하는 제한적인 차등지급만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정한 현행 목표수급률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정부가 검토한 개편안은 수급 기준을 2027년부터 노인소득 하위 70%(기준중위소득 환산 시 약 96.3%)대신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를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려했다.
새 기준을 넘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5년간 보호기간을 적용하되 지급액을 월 35만원에서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인 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마지막 해 지급액은 현재보다 40%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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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70% 기준을 고쳐 수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 이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정작 이 핵심만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