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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조선일보 연금연구회 보도) 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무산… 하후상박 대신 저소득층 月 3만원 추가 (2026.09.02.)

2026.09.02
(조선일보 연금연구회 보도) 기초연금 개편 사실상 무산… 하후상박 대신 저소득층 月 3만원 추가 (2026.09.02.)

[2027년 예산]
지지율 하락 우려에 개혁 백지화


3줄 요약

  • ㆍ기초연금 수급, 노인 소득 하위 70% 유지

  • ㆍ하위 30% 38만원, 45~70%는 35만원 동결

  • ㆍ예산 25.7조원, "지지율 의식한 후퇴" 비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노인(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소득 하위 30%(348만명)는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음)’ 방식 검토를 지시한 뒤 수급 기준을 바꾸는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수급 기준 변경에 따른 고령층 지지율 하락 우려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하후’도 ‘상박’도 아닌 후퇴한 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1일 약 149조원 규모의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차등 지급’이다.

노인 소득 하위 70%를 세 구간으로 나눠 내년 4월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0~30%는 월 38만원, 30~45%(174만명)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 비교적 소득이 높은 45~70%(290만명)는 올해와 같은 35만원을 지급한다.

45~70% 구간을 물가 상승률 반영 없이 동결해 약 1700억원을 아끼는 대신 4650억원을 차등 지급에 투입하는 것이다.

저소득 부부의 ‘부부 감액’도 줄인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를 감액하는데, 소득 하위 45% 이내 부부 수급자(234만명)는 감액 비율을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0~30%인 부부 가구는 현재 월 56만원에서 내년엔 최대 12만4000원 늘어난 68만4000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도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45% 이내인 경우(11만명)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개편으로 올해 약 23조1000억원 규모였던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약 11% 오른 2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4년(5조2000억원)의 약 5배가 되는 것이다.

(중략)

청년 세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 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며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62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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