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윤석명 진술인 발언 (2026. 8. 27.)

(윤석명 진술인 발언 내용 요약)
2025년 1월 23일 (목)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40년 후에야 나타나 현재 노인빈곤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세금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절대빈곤층에 두텁게 주는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일률적 인상은 노후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1970년생 1분위 19.4년·10분위 33.9년 가입기간 격차를 들고 의무납입연령 64세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겠다는 접근에는 큰 인식의 오류가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40년 후에야 나타나므로 지금의 높은 노인빈곤율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빈곤에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당장 세금을 투입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빈곤선에 속한 분들에게 더 두텁게 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률적 소득대체율 인상은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노후소득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킨다며,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상 1970년생 기준 소득 1분위의 예상 가입기간이 19.4년인 데 비해 10분위는 33.9년이고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더해지면 고소득층은 OECD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노후소득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50~70년 뒤에도 의무납입연령을 만 59세로 묶어 둔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64세까지 연장하면 고소득층 가입기간이 39년까지 늘어 40% 소득대체율에 근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목)
재정안정 대 소득보장 프레임을 거부하며,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2024년 1825조 원(GDP 83%)을 넘고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 시 2090년 GDP 467%까지 치솟는다고 경고했습니다. IMF의 2070년 국가부채 200% 분석과 시민대표단이 세대 간 보험료 21%p 격차를 모르고 결정한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재정안정 대 소득보장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이 제시하는 안조차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미래세대 소득보장 파탄안이라고 강하게 분류했습니다. 연금연구회 추산으로 2024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을 넘어 GDP 대비 약 83%이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도 2093년이면 GDP 대비 383.9%,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15%까지 올리면 2090년 467%까지 치솟는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IMF 보고서가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로 2070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에 이른다고 분석했고,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료를 22.8%까지 올려야 국가부채가 더 늘지 않는다는 점을 인용했습니다.
또 국회 공론화 시민대표단이 2005년생과 2035년생의 생애보험료 부담이 21%p나 차이 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결정적 하자로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