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논평) 기초연금 기준 전환 대비…"소득·재산 산정방식 단순화해야" (2026.09.01.)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다음 보고서
내용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밎
운영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
실거주 고가주택을
배제하자는 내용은
너무도 앞서가는 주장이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택을 구입하고,
가진 모든 것을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가처분소득 위주로
빈곤율이 산정되다 보니
고가 자산이 있어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보고서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현행의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이
대다수 OECD 국가들처럼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National minimum 제도로의
개편이 확정된 이후
거론해도
늦지 않을 이슈다.
왜!
하필 오늘
기초연금 개편 관련하여
너무도 민감한 날에
이런 류의 보고서 내용이
보도가 되는 것인 지!!
연금연구회는
그 의도와 저의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
이마저도
작년 3월 20일
국민연금 모수개악에 이어
50대 이상 연령층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인가!!! )
국민연금연구원 "고가재산 컷오프·실거주 1주택 제외 검토를"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위에 언급된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다. 지금보다 더 개악이 될 여지도 있다.)
선정 기준이 바뀌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지금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홍성운 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최저소득보장 형태로 개편될 경우에 대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공제 기준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략)
지금처럼 집, 땅, 예금, 자동차를 일일이 조사해 복잡한 환산 공식으로 계산하는 대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노후에 거주하는 집은 팔아서 당장 생활비로 쓰기 어려운 필수재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택과 부지는 재산 조사 대상에서 빼고 있다. 연구진은 한국 노인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해 고가 자산 컷오프와 연계해 실제 사는 집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기술 내용에 대한 연금연구회 설명 추가 : 이들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체계, 관련 제도 운영 방식과 철학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필요한 부분만 빼내서 하는 국가 사례 비교가 보이는 전형적인 맹점이다.)
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주택이나 토지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호주처럼 더 높은 환산율을 매겨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은 노인보다 저소득·저자산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