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의 기초연금 개편 기사 논평)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이달 말 발표…수급기준 '중위소득 100%' 유력 (2026.08.12.)

(아래 기사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이다.
다음 기사가 사실이라면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편 내용에 이어 기초연금 개편 역시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늬만 하후상박일 뿐, 자칫하면 현행 기초연금을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 기초연금 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만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서다.
1.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에 미달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상자를 변경한다면 기초연금 절대 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기초연금 도입당시 수많은 고민 끝에 도입된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것" 역시 논리적 타당성 결여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유지비용을 더 늘린다는 점에서 당초 기초연금 개혁 취지와는 역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3. 저소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사안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일시금제도,
연금과 일시금을 분할해서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시금제도를 폐지한 국민연금과는 제도 운영 원칙과 성격이 완전히 상이한 제도인 것이다.
저소득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2023년 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안건이었으나, 이런 연유로 인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소득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였던자
또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전문가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뒤집겠다는 거다!!!
OECD 사무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단 4개국임을 들면서, 공적연금의 통합 운영을 권고했었다.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지 않고 있는 독일 등에는 우리와 같은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조차도 없다!!!
연금연구회는 강조한다!!!
저소득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였던자
또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특수직역연금의 운영 원칙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일시금제도
또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꾼 뒤에나
기초연금 대상자로의 포함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연금연구회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4. 아래 언론 기사에 보도되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연금연구회가
이미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었던 것처럼
여타 OECD 회원국 대비 높은 가처분 소득(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이 50% 수준이라서 특히 그러함)으로 인해, 잠재적인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외형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나, 문제가 많은
개편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5. 정부,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현재의 1/n식 지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
"막대한 기초연금 투입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OECD의 그동안 비판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OECD 기준으로도, 즉 상대빈곤 개념으로도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절대빈곤(최저생계비)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 위주로 기초연금액을 중점 증액하라."는 OECD 권고안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이는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반드시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금연구회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이하는 언론 보도 내용이다.)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 소득별 차등…저소득층에 더 많이
부부감액·직역연금
제한도 손질…
제도 전환 초기 수급자 증가 가능성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로 정한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선정 기준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기준보다 수급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제도 전환 초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급 구조는 기존 수급액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상분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더 많이 배분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개편안 이달 말 발표…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 유력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개편에 따른 수급자 변동과 소요 재원을 추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전문가 포럼과 지난달 업무보고 등을 거쳐 개편 방향을 하후상박 지급과 선정 기준 변경, 부부감액 및 직역연금 수급 제한 개선으로 좁혔다.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과 소득 구간별 지급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뀐다.
현행 방식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소득·재산 분포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개편안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용 비율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56만 4238원의 96.3% 수준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 9292원의 94.1%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단독가구의 수급 기준선은 9만 4238원, 부부가구는 24만 7292원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제도 전환 초기에는 현행 방식보다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면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자와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독가구 기준 현행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인 만큼 100%를 적용하면 제도 전환 초기에는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액 유지하고 인상분 '하후상박'…부부감액도 개선
지급 구조는 기존 수급자가 받는 금액을 줄이지 않고 향후 인상분을 소득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 상위 수급층의 인상 폭은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많이 올려주는 구조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가 감액돼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는다. 올해 전체 수급자는 약 779만 명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다. 정부는 소득 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일수록 인상분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 제한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이 20%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저소득층부터 부부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정 기준과 지급 구조를 바꾸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 발표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