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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 논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서에 대해) [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2023년 1월 30일)

2026.11.01
(연금연구회 논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서에 대해) [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2023년 1월 30일)

(위 성명서에 대한

연금연구회의 공식 입장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연구회의 공식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기 바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었던 사안이라서 그렇다.)

[ 아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밝힌 것처럼 2023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해,

서울 신사동 소재의 국민연금공단

강남지역본부에서 집중 논의를 했다.

논의 내용과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두가지 상이한 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다보니 두 가지 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부쳐진 안은 "소득대체율 40% 유지 - 보험료 15%로 인상"과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 보험료는 12% 또는 13%까지 인상"하는 안이었다.

  • 김연명, 김용하 공동위원장까지 참여한 총 15명의 투표자 중에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 보험료 15%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10명이 찬성,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 보험료는 12% 또는 13%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5명이 찬성하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 두 개 안을 제안한 측에서는 각각의 안을 제안하게된 취지를 잘 정리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위원이 중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소득대체율 45%안을 제안하였고, 다른 한 위원이 제청함에 따라 제3안의 안으로 인정이 되었다.

  •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 보험료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던 측에서는 "소득대체율 30% 하향 조정 - 보험료 12%로 인상"하는 안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중간안인 "45% 소득대체율"안이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달리 정치권에서 선호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안에 제청이 들어 오면서 이미 회의 결론이 났었음에도 순식간에 안이 4개로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합의도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 전문가들의 투표로 인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 한 위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소득대체율 43%"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 당시 회의장에는 위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석하였으나, 이스란 연금국장 등 다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하여 전체 논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연금연구회가 제기하는 이 내용에 대한 다수의 역사적 증인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 이러한 다수의 전문가 견해와 달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대체율 50%"안을 주장하면서, 편파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을 위대한 시민의 선택이라고 주장해왔다.

  • 연금연구회는 묻는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그동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주장해왔다. 그런데 21대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편파적인 구성 그 자체였다. '사회복지학'과 '유사 분야 전공자'들이 위원 구성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였다.

  • 이러한 위원 구성이었음에도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을 두 배로 더 지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장해 왔던 "소득대체율 50%"안은 기금소진 이후,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과방식 보험료가 40%를 훌쩍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보험료 수준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아래 성명서에서도 언급된 "적정 부담" 수준이라고 생각되는가!

  •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미래세대가 보기에 적정한 부담수준이라고 판단하는가!

나아가 청년과 미래세대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먼저 제기한 사안이기에, 그 성명서에 근거하여 연금연구회가 공개 질의를 하는 것이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책임있는 답변, 무엇보다도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드린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앞서 수차례 연금연구회를 언급했었기에,

연금연구회가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에 부합된다고

연금연구회는 판단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성실한 답변을 지켜볼 것이다.]

[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2023년 1월 30일

지난 1.27~28간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0%와 50% 복수안이 도출되어 합의에 실패’했고, ‘만64세까지 납부연령이 상향될 것’이라 보도되기도 하였다.

보도된 보험료율 15%로 6%p 상향하는 방안은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배제된 것으로, 제대로 된 개혁논의라라 볼 수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집합적 부양제도로서 연속된 세대속에서 세대내, 세대간 연대로 존재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재정균형론자들은 국민연금을 제도 환경과 뚝 떼어 보험료와 급여의 기계적 수지균형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연금급여 상향없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단기간 6%p 보험료 인상은 금리인상,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개혁의 실행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또한 30년간 가입을 기준으로 기금운용을 포함하여 가입자 입장에서 균형이 되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 12~13% 정도임을 고려하면 보험료율 15% 인상은 개혁 이후 가입자에게 가혹한 부담이다. 기금 곡선의 고점이 높아지는 과대기금 역시 GDP대비 기금 규모가 세계 1위인 현실에서, 수지균형 장부를 위해 건강한 경제 성장을 상실하게 한다. 특히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사용자 부담금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확대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무지막지한 보험료 인상 논의는 실로 형편없는 연금개혁 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납부연령을 현재 만59세에서 만64세로 늘리는 방안 역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부과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정년연장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납부연령만 상향되면 A값 하락으로 연금급여의 보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전문가간의 입장 대립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대립이 아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강화론자와 국민연금 약화론자의 대립이다. 기금소진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제도가 어떻게 되든 보험료만 크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신뢰를 파괴하고 공적연금을 기초보장으로 제한한 채 국민들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의 연금개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자.

2023년 1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www.pensionforall.kr)

http://pensionforall.kr/2023/01/3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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