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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 논평)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10명 중 8명은 '월 100만 원 이하' 소액 수급자 (2026.10.27.)

2026.10.27
(연금연구회 논평)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10명 중 8명은 '월 100만 원 이하' 소액 수급자 (2026.10.27.)

(연금연구회 논평:

앞서 연금연구회 홈피

"성명서 및 논평" 카테고리에 올려진

이스란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의

이데일리 칼럼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감액은

이스란 차관 주장과 달리

제도 도입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연금연구회 입장임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세대간 소득재분배 논리를

앞세우면서 연계 감액을 앞장서

지지했었던

석재은 교수가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발언하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을

김용하 교수와 함께

가장 강하게 주장했었던 장본인이다 보니

연금연구회가 보기에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앵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분들이 지난해 84만 명을 넘겼습니다. 대다수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노후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연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합리적인 건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최대 33만 4천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65만원 수준인 A씨는 기초연금으로 최대치의 절반 수준인 2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부은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남 광주에 사는 67살 B씨도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을 월 17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인 51만 4천원을 넘기면, 가입 기간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 겁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은 84만 2천 명.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깎인 기초연금액도 5년동안 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깎인 대상이 대부분 '소액 연금자'라는 점입니다.

감액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가 80.5%로,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구간별 감액 인원을 보면 월 50만~60만 원을 받는 노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의 평균 기초연금은 28만 7천 원이지만, 감액 대상자는 평균 21만 4천 원에 그쳤습니다.

미래세대가 연금을 수령할 현실을 고려한 제도라지만,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은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차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다층체계,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소득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함께 따져볼 땝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자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

한지은 기자([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470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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