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연금특위 발표자료) 2025년 3월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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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개혁을 가장한 개악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대가로 청년층과 미 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의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 즉 기금이 소 진된 이후의 매년 부담 수준이 36.6%이었다.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에는 39.4%로 치솟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65세로 조만간에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부과방식 보험료가 41.1%에 달하고, 누적적자는 179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여러 지표들 이 시사하는 바는,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린 개악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두고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발제 종료 후에 자문 위원들은 손을 들고서 본 발제자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오늘 밤샘 토론할 준비도 되어 있다.
(발제자가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논거로, 지금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 게재되고 있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제도 개편 이후,
이전 국민연금제도보다도 부과방식 보험료가 더 늘어난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기관 전문가의 해명 요청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회 미래연구원 주최 연금 관련 세미나에서의 본 발 제자 토론문도 참조하기 바란다.)
단순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다루는, 소위 말하는 모수개혁 논의조차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정이 훨씬 더 심각한, 즉 제도 지속 가능성이 0%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바꾸는 논의, 즉 구조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처음 가동을 시작한 자문위원회의 발제자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3월 20일 국 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성된 연금특위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고 있다!! 특위 논의를 심층적으로 지원할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특위 기한 만료 직전인 2025년 11월 14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일단 6개월이라도 연장하는 것이, ‘3월 20일 연금개정안 평가’에 앞서 먼저 결정해야만 하는 일의 우선순위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