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입장과 다른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에 대한 기고문)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6년 10월 4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에 대해
연금연구회와는
너무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의 기고문이다.
똑같이 적립금이 없는 한국 공무원연금과 핀란드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보자.
한국 공무원연금의 연간 연금 지급율, annual accrual rate는 9년 후인 2035년에 가서야 1.7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보험료는 18%
(공무원 9% 부담, 국가가 9% 부담)
반면에 핀란드 공무원연금의
연간 연금 지급률이 1.5이며,
여기에 기대여명계수라는
준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다보니
실제 연간 연금 지급율은
이보다 더 낮다.
그런 핀란드 공무원연금의
현재 부담 수준은 29%를
넘어가고 있다.
핀란드 공무원연금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30%로 현재에 비해 12% 포인트를
더 인상할지라도 수리적인 균형을
맞출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 비교에 따른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무원연금 제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충당부채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장난만을 되풀이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동조하는
교수도 적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해 왔던
정부 부처,
또 동일한 주장을 하는
교수들의 기고문,
앞서 포스팅했던
경희대 성주호 교수의
기고문 외에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중앙대 정도진 교수 기고문은
연금연구회 홈피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아카이브 항목에
별도로 올린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
[특별기고]
연금충당부채 3가지 오해와 진실
(2019.04.02.)
정부가 매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 나라살림보다는 '연금충당부채'라는 이슈에 보도가 집중되어 눈에 띈다.
액수 자체가 수 백 조원에 이르다보니 공무원·군인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길 법도 하다.
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국가가 앞으로 연금대상자인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 비용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금까지 일한 기간을, 퇴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잔여 지급기간을 가정하여 앞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지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먼저 충당부채 규모는 '할인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당부채는 미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필연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 즉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만 낮아도 연금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의 약 89%가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조건이 같고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 충당부채도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충당부채 규모 전체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재원은 공무원 개인이 내는 기여금과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상당 부분 충당된다. 그런데 충당부채는 미래의 지출규모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 미래에 들어올 수입, 즉 기여금과 부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예로, 홍길동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 3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앞으로의 수입으로 2천5백만원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사실 문제가 되는 빚은 5백만원일 것이다. 그런데 수입은 빼고 문제되는 빚이 3천만원이라고만 설명한다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7년에 걸쳐 각 시기의 공무원 재직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 재원이 조달되는데, 이러한 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불안감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는 나라의 빚인가 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당부채는 이름만 부채이지 국채나 차입금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국가채무가 아니다.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제도상의 '추정치'일 뿐 성격이나 내용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연유로 국가 간 재무상태를 비교하는 국제기구(IMF, OECD)에서도 연금충당부채를 공식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나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이미 지난 3년간 보전금 약 6조원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제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충당부채 규모에 대해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기금 증식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한다거나, 단지 지출액만이 아닌 미래 수입 역시 추정하여 알려주어 순수 충당부채를 공표하는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