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논평) 22대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 현장 중계 (입력 2026년 9월 28일 입력. 9월 29일 내용 추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대다수 언론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즉 세금의 사전 투입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다.
현장에서 격렬하게
정부 부처 등과 주고 받았던 내용들이
제대로 기사화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연금연구회 성명서 및 논평 카테고리의
논평 항목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자 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의 발언들 중에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 발언들은 녹화 방송될 NATV,
즉 국회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a. 토론회 현장에서 "소득보장 vs 재정안정"으로 나누어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사회자의 언급이 있다보니 이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하 내용은 토론 현장에서 있었던 반박이다.)
프레임, 즉 "재정안정파"라는 네이밍을 만든 후에, 그러한 주장을 해 온 대표적인 인물로 윤석명 위원이 언급된다.
그런데 윤석명 위원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소득대체율 40% 유지-보험료 15% 인상"안은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가 없다.
(윤석명 위원은 제안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무슨 "재정안정파"라는 프레임을 씌우냐! 이는 매우 악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나쁜 프레임일 뿐이다.
오늘 토론회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흔히 재정안정파로 호도되고 있는 윤석명 위원을 포함한 연금연구회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b. 국고를 사전에 대규모 투입하면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라는 통제 범위 밖의 외생변수에 국민연금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기금투자 수익률 만능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막대한 규모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제도 운영 사례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 국민연금에 비해 1인당 10배 이상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18.1%를 부담하면서 41%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 일본은 "18.3%를 부담하면서 32.4%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 캐나다 CPP는 "11.9%를 부담하면서 33.3% 소득대체율을 제공"한다.
막대한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수지균형부터 맞추어 놓고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 투입 주장 전에 이러한 제도 운영사례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연금제도의 수지균형과는 거리가 먼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고 투입만 강조하는 것은, 이미 고착화된 앞선 세대,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c. 대규모 국고 투입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데, 토론회 개최일인 오늘(2026년 9월 28일) 연금연구회 산하 청년조직인 미래세대네트워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고 투입 재원은 둘 중에 하나다. 세금 또는 빚이다.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공격적인 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누가 질 것인가!
결국은 말장난일 뿐, 이 모든 부담과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로 귀착된다.
그러니 허황된 약속 또는 청사진 제시에 앞서서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d.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도 개편 이전 36.6%이던 부과방식 보험료가 39.2%로 2.6% 포인트 더 올라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덤터기를 더 씌운 개악이라는 윤석명 위원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는 그런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현장에서의 반박이 있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윤석명 위원은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복지부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60000
일본 전문가인 와타나베 유이치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서울 소재 조선호텔에서 3시간 동안 설명해 주었음을 강조했다.
e. 토론자 중 한명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윤석명 위원의 반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그 스펙트럼이 무척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1부터 1,000까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공적연금 재정 불안정 요인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아, 그만큼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 초래되는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다.
평생 지급하는 연금액 총액은 동일하나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만을 매월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바로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준자동조정장치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더 연장시키면 핀란드 식의 준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라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 이야기만 하면, "깡통연금"이 된다느니, 우리 한테는 시기 상조라며 공연한 불신만 조장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비판을 하려거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제대로 공부부터 하기 바란다.
f.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나, 2024년 9월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자동조정장치는 가장 나쁜 방식이었다. 가장 늦은 도입 시점이 30년 후부터이다 보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세대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너무도 좋지 않은 방식이라서 그렇다.
연금개혁,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 목적이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가급적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g.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재정추계 기간을 100년으로 30년 더 늘리고,
재정계산주기도 캐나다처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h.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1,345조원, 사학연금 미적립부채가 185조원(가입자 1인당 5억원 넘게 빚을 지고 있다.),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00조원으로,
확정급여(DB)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급 부족액은 약 3,500조원에 달하고 있다.
i.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3%에서 30%로 13%포인트를 낮추고, 보험료를 12%로 즉시 인상할지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2070년에 소진된다(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식 재정추계 결과)
j.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줄어 들고 있으며, 미적립부채는 계산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복지부 연금정책과장 발언에 대한 윤석명 위원의 반박 내용)
연금연구회 전영준 한양대 교수 추정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하에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채택한 기금투자수익률 4.5%보다
1% 포인트 더 높인 5.5% 수익률을 적용할 지라도
2095년에 가면, GDP 대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2.5배 정도 더 늘어난다.
2000년 공무원연금을 손대면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급보장조항을 도입한 후,
2025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윤석명 위원이 20년 동안 반대했었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이 도입되었다.
이제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가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공개를 거부해 왔었던 정부가 이제부터는 미적립부채를 산정해서 공개할 의무가 생겨난 것이다.
미적립부채는 계산방식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하는 데,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산정해서 공개해야 한다.
k.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간 적자 보전액이 1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l. 사학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18%에서 22%로 인상한 후에,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양재진 교수 주장에 대한 윤석명 위원의 반박 내용이다.
우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보다 연금 지급율이 낮은 독일 연방공무원연금이 Bundesbank에 38%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2% 사학연금 보험료로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주장이다.
m. 2022년부터 OECD가 권고한 것처럼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남탓만 있고 내탓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공적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4나라 뿐이다.
투명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 통합 운영이란 제도 통합이 아닌, 명실상부하게 투명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