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위원.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1차회의 발표 자료) 국민연금법 개정이 개악인 이유 (입력 2026년 9월 14일)
2026.09.14

(최근까지도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는 주장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다.
결정적인 반박자료를
다시 한번
연금연구회 성명서
카테고리에 올린다.)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1차회의에서의
윤석명 자문위원의 발표 자료 및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한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의
부과방식 보험료가
36.6%였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39.4%로
더 올라갔다.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민주당이 올 하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하는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에는
부과방식 보험료가 41.2%까지
더 올라간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
2경 1,699조원이던
누적적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79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Full Version 역시 파일로
첨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