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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중앙일보 연금연구회 보도, 지면신문 버전) 기초연금 ‘하후상박’ 반쪽 개편…하위 30%만 월 3만원 더 준다 (2026.09.02.)

2026.09.02
(중앙일보 연금연구회 보도, 지면신문 버전) 기초연금 ‘하후상박’ 반쪽 개편…하위 30%만 월 3만원 더 준다 (2026.09.02.)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박’ 주문에 따라 추진했던 기초연금 구조개편안이 보류됐다.

내년엔 저소득층에 월 3만원을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은 동결하는 제한적인 차등 지급만 시행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 등을 시행하지 않자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월 수입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정한 현행 목표수급률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수급 기준을 2027년부터 노인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이를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려 했다. 새 기준을 넘는 기존 수급자에겐 5년간 보호기간을 적용하되,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인 뒤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꿀 필요성은 있지만 국회와 사회적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 개편안 후퇴는 기존 수급자의 연금 삭감·탈락에 따른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이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상박’은 소득인정액이 월 109만원을 넘는 노인 290만 명의 연금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을 받는데, 현행 물가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내년 35만9000원으로 올라야 하나 월 9000원의 인상분을 받지 못한다. 전체 수급자 812만 명의 35.7%다.

‘하후’ 폭도 크지 않다. 소득인정액이 월 55만원 이하인 노인 348만 명의 연금은 38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월 55만~109만원인 174만 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받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물가 연동분을 빼면 하위 30%에 더 주는 돈은 2만1000원인데 ‘하후’라고 할 수 있느냐”며 “노인 빈곤 개선이란 목표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84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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