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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 (2026.08.30.)

2026.08.30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 (2026.08.30.)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0%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소득인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116만원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며

거주지별

소유 주택에 대한 공제도 있다.

대도시 주택의 경우

1억 3500만원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 기준,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7만원 소득인정액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근로소득, 금융재산, 보유 주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실제 소득이 높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정상적인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있겠는가!!

2007년 정치권의 막무가내즘(대상자 70% 결정)과

2014년 당시

복지부 진영 장관이

반대 표시로

자진 사퇴하면서까지

도입된 기초연금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표 계산이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정부, 여당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위치한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해 고시하는 지표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실제 체감 소득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일해서 버는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차감하는 2단계 공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근로소득만으로 매달 약 468만원(연 5천600만원 이상)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구 역시 합산 월 800만원(연 소득 1억원 육박) 수준이어도 수급 기준안으로 들어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782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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