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논평)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이슈에 대해 (2026.8.20.)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연금연구회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일방적인 여론을 형성해가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연금연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이해관계자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법개정을 통해서 일시금 지급이 폐지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여전히 일시금 지급제도가 살아있으며,
특히 전체 연금지급액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원화해서 분리 지급하는 방식도 유효한 상황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을 근거로 선정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연금 대신에 전액 일시금을 수령 한 후 여러사정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들,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령층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동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채택이 되지 못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는 다른 연금지급 방식을 그대로 둔 채로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똑같이 맞추어달라고
특히 국가 운영에 참여했던,
또는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가
먼저 요구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이해관계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연금지급 방식부터 통일시키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연금연구회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다.
또한
2022년 OECD보고서의
한국의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토론회 기사를 첨부한다.)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6081915035724079a8c8bf58f_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