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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 논평)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이슈에 대해 (2026.8.20.)

2026.08.20
(연금연구회 논평)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이슈에 대해 (2026.8.20.)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연금연구회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일방적인 여론을 형성해가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연금연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이해관계자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 법개정을 통해서 일시금 지급이 폐지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여전히 일시금 지급제도가 살아있으며,

특히 전체 연금지급액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원화해서 분리 지급하는 방식도 유효한 상황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을 근거로 선정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연금 대신에 전액 일시금을 수령 한 후 여러사정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들,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령층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동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채택이 되지 못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는 다른 연금지급 방식을 그대로 둔 채로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똑같이 맞추어달라고

특히 국가 운영에 참여했던,

또는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가

먼저 요구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이해관계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연금지급 방식부터 통일시키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연금연구회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다.

또한

2022년 OECD보고서의

한국의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토론회 기사를 첨부한다.)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608191503572407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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