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절반만 내는 한국…연금도 적게 받아 노후빈곤 심각 (2026.07.10.)

(OECD 보고서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평가를 다루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이다.)
OECD 발간 보고서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내용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금 논쟁을 호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에 그쳤다."라고 기술된 부분이 그러하다.
이에 덧붙여
OECD 평균대비 절반을 부담하다 보니 받는 연금액도 적다는 논지로 기술이 되어서 그러하기도 하다.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첫째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연금제도에만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면 소득대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된다.
둘째 국민연금에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과 근로자 평균임금과의 괴리가 커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셋째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 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고령근로를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OECD가 권고해 오고 있는 것처럼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64세까지 5년 더 연장시키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넷째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연금까지 포함시킨다면
앞서 언급된 3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이 43%보다 더 높아진다.
요약하자면 적게 부담해서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연금연구회가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한다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마치 적게 부담해서 적게 받는 것처럼 기술한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보고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을 호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보인다!!
(국민연금 분석 내용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 내용 일부)
한국 평균 근로자가 은퇴 후 손에 쥐는 연금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연금 급여액 자체가 적고, 이로 인해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직장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회사와 절반씩 내는 의무연금 기여율(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9%로,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탈리아가 33%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8.456%로 가장 낮은데, 한국은 최하위권에 있다.
이처럼 평소 내는 연금 보험료가 적다 보니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알맹이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은퇴 전 벌던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을 보면,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에 그쳤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오르기는 했지만, 회원국 평균인 43%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