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개혁 내용에 대한 끝장 토론. 매일경제신문 2007년 1월 25일) (입력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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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국민연금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업데이트 : 2007.11.01 15:05
매경-SERI 연중기획/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개혁아닌 임시방편적 계수조정"
= 정부 개혁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10여 년 유예할 뿐이며 개혁이라기보다는 계수 조정에 불과하다. 하위소득 6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형평성 문제로 노인 세대 갈등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돼야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는데 국민이 먼저 희생해야 기득권층이 따라올 것이라는 얘기는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또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도 올리고, 급여 수준도 깎도록 돼 있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는 올리지만 급여 수준을 깎는 데는 대단히 미약하다.
◆윤석명 보건사회연 연구위원 "기금고갈시점 유예 큰 의미 있어"
= 재정 안정화 효과만 생각한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안들은 이론적으로 많다. 그러나 재정 안정화에 치중하면 필연적으로 급여 적절성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지금의 정부안이다. 불과 고갈 시점을 10여 년 유예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수혜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그때 추가적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정치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상층이 크게 늘어나 유감스럽다.
◆강성원 SERI박사 "기초노령대상자 문제될 소지 커"
= 2028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유권자 중 27%를 차지하게 된다. 이들은 이른바 386 이후 세대들로 정치적 조직력이 강한 세대다.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당위적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 돼야 한다. 균질적 이해집단은 비균질적 집단에 비해 정부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간다.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매경 - 삼성연 공동기획 대담은 결론이 날 때까지 진행된 이른바 '끝장토론'으로 2시간 40분이 소요됐습니다.
※토론 전문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노원명 기자]
매경-SERI 연중기획 대담전문
대담: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일시 : 2007년 1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 중구 필동 1가 30번지 매경미디어센터
토론자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회: 노원명기자(매일경제 편집국 사회부)
○사회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 자체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안의 장점과 한계를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여전히 유효한 작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정부안의 재정안정화 효과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될까요.
○김용하 교수 :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안은, 원래 정부안보다는 재정안정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원래 정부안은 급여수준을 50%로 내림과 동시에 보험료를 15.9% 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복지위 안에서 보험료는 12.9%까지 밖에 안올리기 때문에 제도개혁효과가 지금 현재 체계를 유지할 경우 기금고갈 연도가 2047년으로 예정됐던 것이 이번 연금개혁으로 2065년경으로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정부안에 따르면 2075년경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됐는데 그보다 10년이 더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2065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2001년도 통계청 인구추계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정전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최근에 2006년도 인구추계 결과를 사용한다면 기금고갈 연도는 5년 내외로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6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겨우 한 13년 정도 기금고갈년도를 늦추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화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5년 후에 또 한번 더 개혁해야 되고, 이런 식이라면 또 5년 후에 개혁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개혁이라기보다는 계수조정을 통한 점진적인 제도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윤석명 박사 : 연금개혁에 있어 이상과 현실의 골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확실한 재정안정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안정화보다 사각지대 즉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세금을 걷어 연금을 주자는 오히려 재정안정화와 역행하는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국민연금발전위에서는 소득대체율 40%, 50%, 60% 각각의 경우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정안정화 지표(2070년말 기준 연금 지출액의 2배에 해당되는 적립금 보유)를 설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3개 대안 모두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논점은 적정 소득대체율과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준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겁니다.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연금법상의 이론적인 소득대체율과 실제 소득대체율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급격한 소득대체율 하락이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60%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재정안정화가 가능한 18.85%까지 보험료를 올리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급여 적절성은 충족될 것이나 미래세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만 18.85%를 부담지우는 것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 하에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5.85%]의 조합을 위원회 다수가 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적어도 2070년대 중반까지는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50% 소득대체율에 보험료는 15.85%까지 인상하는 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안을 반영하여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여당에 가서는 점진적으로 55%를 거쳐 50%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으로 수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11월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개정안이 당초 위원회 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선안은 소득대체율은 50%로 떨어뜨리되,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개선안에 따를 경우 김용하 교수께서 언급한 것처럼 2065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기금고갈 시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진 셈입니다.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기금고갈시점을 고작 18년 연기시키는 것이 무슨 재정안정화 방안이냐, 또 이런 제도 만들려고 그렇게 진통을 겪었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완전하지도 않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시키느니 차라리 완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보자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자신 역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이 100% 완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법안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재정 불안정이 초래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일수록 가입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에, 또다른 한 쪽에서는 이 경우에 연금액이 너무 적어지고 부담수준이 너무 인상되니 그같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는 어느 한 쪽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도를 고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정책 입안자들, 정치인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극단적인 주장들을 아우르며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무작정 급여를 깎을 수도, 무한정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2.9% 조합의 재정안정화 방안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정 안정화 그 자체로는 100% 만족할 수 없는 제도 개선안이나 현행 제도와 비교시 재정안정화에 상당부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 2005년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5년 가을 한국응용경제학회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일단 50%로 내리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2005년 12월 도입)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할 2028년 전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10% pt 하향조정한 4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배경에는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제도개선안을 건의할 때와 주변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12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월 보험료 8.3%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003년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따를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부담률이 24.2%(국민연금 15.9% + 퇴직연금 8.3%)에 달하게 되어 부담수준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반면에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연금(50%), 퇴직연금(20% 안팎)으로 이 역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양 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할 경우 실제 소득대체율과 이론적인 소득대체율의 괴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2030년 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줄일 필요가 있는 주장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 경우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와 동일한 재정안정화 지표를 채택할 경우, 즉 2070년대 중반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 도출에 필요한 보험료는 12.9%로 시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안정화 방안보다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원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법제화하면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6년 6월 제가 말씀드린 제도개선안과 거의 유사한 개정안을 정치권에 제시하였으나, 결국 당정 협의과정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경험들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한 재정안정이라는 이상, 이에 다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원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양 극단의 절충점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재정안정화 정도가 이 정도라는 현실을 일단 수용한 뒤,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이 올바로 된 이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도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 강성원 박사 : 두 분이 아마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김 선생님은 개혁안 자체로는 불충분한 개혁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윤 선생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께서 2005년에 작성한 논문을 보면 50%, 15% 안을 가지고 가되 2028년에 다시 한번 계획을 하자는 것이 골자였고요. 다시 한번 개혁을 하자는 것은 급여를 더 낮추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 고령화라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8년이 되면 55세 이상이 19세 이상 유권자의 46%를 차지하게 되고, 65세 이상은 27%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65세를 보니까 대학들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이후의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분들이 연금급여를 그렇게 쉽게 내어줄 것이냐라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 추가적인 개혁이 과연 정치적으로 쉬울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13년이란 세월을 번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연금개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낮았고, 또 대통령선거라는 큰 선거가 물려있어서 말하자면 과감한 개혁안을 누군가가 정치적인 희생을 하면서 내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점 자체가 상당히 나쁜 시점이었고, 저는 그래서 이 연금개혁이 거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시간만 끌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타협안을 끌어놨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13년이란 시간이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령화가 진행돼서 정치적인 어떤 균형의 역관계가 개혁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개혁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개혁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일단 높이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단, 지금 개혁가지고는 불안하고 모자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분석에서는 김 선생님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윤 선생님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겪고 있는 운명 중의 하나가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노인들의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급여를 삭감하는 형태의 연금개혁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 윤석명 박사 : 강선생님 의견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재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더 가혹한 제도로 이분화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을 미룰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관련된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안정화 법안인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2.9% 조합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100%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 급한 불부터 끈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통과시킨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과 독일에서 연금개혁을 통해 도입한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연금급여가 자동연동이 되도록 법을 고쳐놓는 것이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의 가입자에게는 제도 적용에 다른 손해가 미미하여 정치적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출산율 및 경제성장 둔화 등 연금제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경우 자동재정안정화 정치 도입으로 인해 연금재정은 안정이 되겠지만 연금급여가 대폭 감소한다는 문제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일정액 이상의 연금이 보장되도록 묶어놓고 부족한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식으로 하면 아까 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저항을 간접적으로 비껴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강성원 박사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 급여의 보장성을 배리에이션(Variation)이라는 측면에서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안정적인 급여를 위험한 급여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지금 노인세대가 10% 이하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 혜택을 별로 받지도 못하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예를 들면 2028년이 됐을 때, 그때 방금 말씀드린 인구구조가 또 노인인구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때 그나마도 그것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도입을 한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그 관료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작용하는 것하고, 우리는 아직 그것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용하 교수 : 지금 논의가 급여 수준 10% 낮추고, 보험료를 올린 것 자체가 재정개선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를 볼 때 우리나라에 향후 30년, 50년, 100년 후에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연금시스템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는 15년만 효과가 있든지 10년 효과가 있든지 한 발짝 나가는 것도 1년만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수적 조정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제도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lang=EN-US> 판단착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나 공적연금제도라는 것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그래서 내가 낸 돈에서 이자하고 붙여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잘 관리되는 것만 보고, 잘 관리되면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 그것을 받으면 되는, 그렇게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이자붙인 것에 2배 이상을 받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지금이라도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연금제도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수익비가 2배 이상이던 것을 수지균형을 하는 것으로 맞췄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바꿨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낸 것에 비해서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개정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가 12.9%까지 오르고 급여수준이 50% 적용받는 시점에 제도에 가입하는 세대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익비는 여전히 1.5배 정도 되는, 그래서 미래세계의 부담은 여전히 증가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처음부터 수익비가 2배, 3배, 그리고 세대간 재분배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연금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간 재분배는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세대간 재분배를 용인하고 있는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인식 전제 위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세대간 부양과 자기 스스로 능력에 따른 자기 노후 준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국민합의가 도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국민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지난 3년이나 오랫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그런 내실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급여수준을 몇 % 깎느냐, 그 다음에 보험료를 올리느냐는 관점에서 이야기만 진행됐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2050년이 됐을 때 노인이 40%가 되는 그 시기에 노인 세대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근로세대는 어떻게 살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상되는 2050년에 우리의 사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 그림 위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리고 다른 제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적립기금만 하더라도 192조원이나 되는 거대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1700조 까지 늘어나게 되어, 우리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lang=EN-US>.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그런 비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합의과정도 없었고, 정부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1명만을 포함하였을 뿐 제 1 야당을 배제한 날치기 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열린우리당이 10명이고, 한나라당이 8명, 민주당이 1명, 민노당이 1명인데, 그 중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10명하고, 민주당 1명하고 해서 11명이 통과시킨 안을 합의한 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미래 2050년에 대해서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그런 논의가 있고, 그런 논의 위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는 아무리 잘 예측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완전히는 제거할수는 없지만 현재의 시스템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을 현재의 정보하에서는 명확해야 다른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그나마 견딜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주어진 정보하에서 결정하여야 할 주요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없이 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가 같이 불신이 높은 연금제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비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큰 틀에 대한 합의없이 재정개선효과가 18년이냐 13년이냐 하는 식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 것 같지만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불안은 더 증대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급여수준이 낮춰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불안은 더 증대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불확실성이 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연금 제도 자체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연금제도 자체만 봤을 때 수지를 조금 덜 불균형한 상태로 바꿨다는 정도고, 그 불균형이 균형상태로 갔다는 것도 아니고, 그 균형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연금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서구에 있어서는 그런 연금제도가 이미 국가적,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안정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 정착된 하에서 많은 국민이 그 제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제도개혁이라는 것은 어렵긴 어렵지만 제도개혁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국민의 신뢰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국민연금제도 도입한 지가 1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이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면 70%가 부정적으로 답하거든요. 이것은 신뢰가 바탕이 안 된, 그렇다고 예를 들면 금융상품으로서의 수지균형화체계가 아닌 … 부양이라면 이라고 하면 그 전제는 국민의 신뢰거든요. 신뢰가 전제가 돼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신뢰도 없고, 그렇다고 금융시스템적인 균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도 가지고는 우리가 21세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갖다가 받쳐주는 연금개혁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속하게 하루바삐,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빨리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 위에서 제대로 된 틀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혁을 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급여수준이 작든 보험료가 많든 이 정도가면 확실하게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야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윤석명 박사 :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어야 할 중요한 논점은 우리나라의 연금 도입역사가 짧아 연금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연금제도의 장점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100년 이상의 제도 운영과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체험을 통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보다 적게받고 많이 부담하는 연금개혁을 시도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만 연금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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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연금제도, 이거 또 무슨 명목만들어서 세금 뜯어가려고 만든 제도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금 한푼 받아보지 않았는데, 또 연금제도는 고친다 하고, 제도도입한지 20년도 않되었는데 자꾸 뜯어 고치다가 내가 퇴직할 때는 돈 한 푼 못 받는 것 아니냐하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부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빨리 손쓰지 않으면 후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이죠. ‘60년대 평균수명이 55세였는데, 지금 80세 가까이 평균수명이 늘었어요. 민간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일단 연금을 받게되면 사망시점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년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급한 불 끄자고 정부가 나서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조치를 취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언론이나 일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잘못 전달되면서 ‘기금 빵구난다더라.’ 해서 불신을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닐까요?
김교수께서 지적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회 상임위 통과한 법안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찬성해서 통과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를 비난하기에 앞서 연금문제에 관해 우리 정치권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2003년 10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6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해보고, 17대에서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3년이 지나갔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마주앉아 진지하게 연금법을 논의한 것이 3년이 지나도록 10번도 채 안됩니다. 그러고서는 항상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하는 데, 그 많은 시간동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논의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놓은 안과 상대방 안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안을 채택하더라도 재정안정화 방안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 재정안정화 방안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으니 이보다 달콤한 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 가려는 의도는 없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금문제가 이미 정치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문제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대선 또는 총선에서의 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인 성향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금 전문가나 언론 쪽에서는 연금개혁논의를 정치권하고는 떨어진 탈정치화된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탈정치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토론내용들이 정치권을 압박함으로써 정치권에서 개혁을 안 할 수 없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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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로 정치권에 맡겨두면 표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당리당략에 집착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듯 합니다. 완전한 사회적 합의도출 노력에 앞서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금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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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시켰습니다. 2008년부터 평균소득의 5%에 해당되는 연금을 소득하위 60% 노인들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여당은 이것을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요구에 대한 하나의 절충안으로 제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과연 연금이냐, 아니면 공적부조이냐 하는 성격규정에서부터 과연 월 8~9만원의 연금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김용하 교수 : 일단 기초노령연금은 이름만으로 봤을 때는 한나라당에 주장하는 기초연금에 타협안으로 나온 것처럼 인상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노령연금안은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더 혼란시키는 그런 안이라는 것이죠. 첫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법안이라고 개별법으로 입법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하고 구분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국민연금하고 어떠한 관계로 설정 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lang=EN-US>.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안 낸 사람한테도 연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의 60%한테 지급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공공구조라고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 성격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을 따져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수당적 성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병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공적연금도 아닙니다. 성격이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체계 혹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능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이 제도를 실시했을 때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연금급여가 1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급여는 평균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에 의한 1인기준 기초보장 급여는 45만 원 정도 됩니다. 경과적 연금제도 규정받는 경로연금은 3만 원 ~ 5만 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액은 8만9,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만9,000원은 일단 국민연금 급여하고 부딪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최저연금을 받는 급여가 8만원 후반대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보험료 5년을 가입한 사람과 하나도 안 낸 사람이 모두 8만9,000원 받을 때 연금보험료 낸 사람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는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중 80%는 사실상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를 추려서 연금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20% 상당의 사람은 아무런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데, 20% 연금 안 받는 사람은 고소득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인 20%가 안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20%는 불만을 안 가지겠냐는 말이죠. 옆에 있는 어떤 노인은 연금을 받고,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도 없는데도 연금을 받는데 나는 왜 연금을 안 주냐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죠. 소득파악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다는데, 그 재산이라는 것이 사실 애매하거든요.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집 달랑 하나있는데 그것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없는데 그 연금을 안 줄 때 그 노인들의 불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 감수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자기가 낸 돈만 받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을 예로 들면 5만 원 정도는 자기가 낸 돈 받는 것이고, 15만 원은 미래세대로부터 전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연금에 170만 원 받는 돈은 자기가 낸 것만큼 받는 돈인가 ?.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중에서 50만 원은 보험료 낸 돈으로 받은 것이지만 나머지 120만 원 정도는 국민한테, 미래 세대한테 전가시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도의 도입으로 잠재되어 있던 국민 보장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노출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돈 한 푼을 쓰더라도 그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통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을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실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더 촉발시키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세대에 있어서 갈등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주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한테는 기초노령연금을 당연히 8만9,000원 중복급여를 합니다.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대상자에 이 급여가 45만이라면, 45만원은 생계비를 계산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8만9,000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은 중복급여에 해당하고, 예산을 오히려 과중하게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금제도는 국민연금하고 중복급여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50% 낮췄다고 해서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의 중복급여를 허용함으로서 형평성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의 성격이 불투명하다는 것, 그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 기술적으로도 잘못된 중복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석명 박사 : 기초노령연금이 제대로 된 제도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금제도 밖으로 한번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해서 알 안에서 알을 깨고 밖으로 나가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연금문제로 시작된 논쟁이 연금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연금논의를 지켜보면 연금제도 하나가지고 사회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모두 해결하라는 주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득재분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어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들이 바로 그것이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연금제도 하나에 이것저것 주문이 많아지면 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겠죠.
일부 주장처럼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나라 모든 노인에게 월 20~30만원을 지급하는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에 비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단순히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허점투성이 제도인 셈이죠. 그렇다면 제도 자체가 깔끔한 기초연금제도를 왜 정부가 도입하지 않으려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사회자 :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별도 주제로 분류돼 있으니까 일단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김 교수님께서 제시한 주제에 대한 반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석명 박사 : 간단하게 기초노령연금을 평가하면 상당부분 정치적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안이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알을 깨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논란이 되었던 내용과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예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때만 해도, 언론 등에서 항상 대서특필한 것이 ‘국민연금 빵꾸난다“는 것이었어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로 도입된 이상 언제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40년 이상이 지나야 기금이 빵꾸나는 제도임에도 그대로 나두면 후세대 부담이 너무 크고, 필요이상으로 연금제도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대 어렵사리 재정안정화 방안을 만들어 공표하니 난데없이 엉뚱한데서 유탄을 맞았어요. 우리 국민연금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연금재정안정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라는 겁니다. 즉 현재 노인층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거죠.
당장 국민연금 빵꾸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고 사각지대문제로 국민연금을 흔드는 거예요. 한 쪽에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재정안정화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다보니 타협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 전체 노인 중 저소득 노인 30%에 대해 세금을 걷어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해 주자는 제안을 했어요. 이에 대해 수혜대상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이에 고민한 정부는 그러면 전체 노인 중 소득이 낮은 노인 중심으로 45%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 연금을 주겠다고 다시 제안했어요.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대 이마저도 여당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비판을 받은 거예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부담을 느낀 여당이 정부를 압박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게 된거예요. 당정 협의결과 전체 노인 60%에게 월 8만 9천원(2008년 기준 국민연금 A값의 5%)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른바 기초노령연금제도라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라 부를 수 있느냐는 비판(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측면)에서부터, 8만 9천원이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과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되겠죠.
대상자가 60%나 되는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자꾸 늘리라 하니 여기까지 늘어난 것이죠. 또 줄려면 생활이 가능하게 많이 주지 8만 9천원만 주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했기 때문이예요. 특례 조항에 따라 5년 보험료 내고 연금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액이 9만원 근처이거든요. 보험료 한 푼 안낸 사람이 받는 액수보다 보험료 내고 연금받는 사람의 연금액이 많아야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적용한 거죠.
그러면 왜 정부가 비판만 받는 이같은 제도를 고집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조세방식 기초연금보다 비용이 적게들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대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현 노령층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3.5% 정도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요. 그런대 이 비율이 203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55~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지만,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각지대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급한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노인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추이에 맞추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을 줄여 나간다는 복안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2030년 경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27% 안팎으로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구요. 수급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제도로 도입하는 거죠. 조세방식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제도 상 깔끔하지만, 권리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번 도입하면 수급대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 언뜻 보기에 문제투성인 것 같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 강성원 박사 : 김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이 소득파악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징세행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자영업자들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소득심사를 넣는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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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심사를 거친 기초연금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OECD 국가 30개 중에 약 18개 국가가 타겟티드(targetted)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사를 어느 정도는 거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 11개 국가가 심사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고, 소득심사의 공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노인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이렇게 아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의 중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단 전 국민을 연령에 관계없이 포괄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조금만 나아지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운영이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나 극단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모자란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급여를 준다는 것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크게 모순 되지는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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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연금제도와 수급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문제, 또는 국민연금이 현재의 노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국민연금이 너무 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공통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지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바꿔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설계는 일단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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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시장에 참여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연한을 거치지 않는 어떤 저층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 취지에 맞는다면 결과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보다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이 바로 소득심사를 거친 기초연금제도의 본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행정력에 있어서 특히 60%를 어떤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노인이 되면 유량으로서의 수입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의 파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물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대안이 없이 그냥 60%만 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60%의 소득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믿느냐?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말하는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숙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형평성 문제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사회자 : 이번에는 평균소득의 5%라는 금액 자체에 집중해 한번 논의를 해보죠. 과연 이 돈이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를 기대할 만한 금액이냐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추계에 의하면 5%를 지급하기 위해 2030년에 19조 11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19조하고는 비중이 같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예산임에는 분명합니다. 사각지대 해소 기능도 없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 윤석명 박사 :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로 설정되어 이 수준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이냐, 또 적절하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액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 제도가 과연 의미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거주 노인 등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A값의 5%(‘08년 기준 8만9,000원)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국민연금,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 사회보험제도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제도간에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젊었을 때 세금을 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는 했겠지만 어쨌든 보험료를 내고 받아가는 연금액(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내지않고 받아가는 연금액(기초노령연금)이 많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단 급여수준을 더 높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도입역사가 오래되어 실질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평균지급액이 15만~20만원 수준이라면 기초노령연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원부담은 상당하겠지만요.
‘60년대말 이후 산업화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소득보장 등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할 국가입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비판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A값의 5%를 지급하는 것은 분명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불충분한 금액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농어촌 지역 노인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금급여 외에 여타 현물급여가 효과적으로 지급될 때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A값 5%의 적절성과 관련된 논쟁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부연하면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수준이 적절할 것이냐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상폭은 줄이되, 급여수준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 60% 대상폭을 전체 노인 30% 정도로 대폭 줄이되(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추이에 맞추어), 최소한 기초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이상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용하 교수 :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라는 기준의 근거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5%의 근거는 현재 정부에서 증세를 하지 않고 부담할 수 있는 최대 한계가 60% 노인한테 5% 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한계의 개념이 작의적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받는 것보다는 8만9,000원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은 확실하지만 8만9,000원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용돈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노인 소득보장제도를 만들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부양을 사회적으로 함께하여 개별 근로가구에 있어서 부모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서 가족 간의 부모부양과
관련된 갈등, 불화를 바깥으로 들어내 줌으로 해서 가정을 살리면서 근로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계층 근로세대의 소득하향 내지 빈곤을 막는데 기여를 하는데 있습니다. 사실 1인당 매월 8만9,000원이라는 돈은 전체적으로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을 때 3조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부담 3조 원은 우리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서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좀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전반적인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중간한 급여지급은 예산부담만 높인 것으로 느껴질 뿐이지, 가계에 있어서는 일단 예를 들면 소득확보에 있어서 극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있어서 사회적 불화만 더 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제도든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당의 기초노령연금이 가지는 사회제도로서의 역할은 명확해야 되는데, 즉, 이 제도가 노인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있어서 어떤 순기능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은 돈만 더 쓸 뿐이지,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강성원 박사 : 그래서 지금 김 선생님께서는 8만9,000원이 부양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래서 고령화를 사실 그 가족이 부담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윤 선생님께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낮추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가면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올리고
lang=EN-US>, 국민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2006년도 노령자 통계를 보면 이미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노인들끼리의 가구, 또는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51%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는 개체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역할이 점점 더 약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만9,000원이, 물론 노인가구의 생계비를 완전히 책임지지는 못하겠지만, 부양의무를 덜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노인들끼리 사는 가구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최소한 약간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8만9,000원이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마는 지금 국민부담률이 1980년대 말부터 지금 까지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 자체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가리는 것도 부족하고,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기반이 중하위층이지만 어느 정도 직업안정성이 확보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제도로 정착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초연금제도가 역할을 하는 형태로 이원화된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핫이슈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왜 혜택이 많은 공무원연금 은 놔두고 국민연금만 문제 삼느냐며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쪽이 맞는 얘깁니까.
○ 김용하 교수 :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급여수준도 국민연금보다 높고 재정상태도 국민연금보다도 심각하고, 그리고 가입대상자도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가 가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보다 먼저 개혁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된다는 근거를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황적 논리로서 국민이 먼저 희생해야 기득권층이 할 수 없이 따라올 것이라는 그러한 논의는 국가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이고, 국가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lang=EN-US>? 설득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안은 행자부 정책담당자들이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정부안의 초안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번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은 내용적으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보다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료도 올리고, 급여수준도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급여수준을 깎는데 있어서 아주 미약합니다. 특히 기존 공무원에 대한 급여율 삭감은 매우 미약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은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개혁효과를 강하게, 기존공무원에 대해서는 개혁효과를 약하게 가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어떤 시점의 연금이 개혁됐다면 개혁 이후 시점은 기존공무원의 추가 가입기간과 그 다음에 신규공무원의 가입기간에 있어서의 연금 산식은 동일한 것이 바람직 합니다
lang=EN-US>. 현재는 개혁 이후 시점에 대해서도 기존공무원은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고, 신규공무원은 낮은 급여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익비는 똑같다. 기존공무원이나 신규공무원이나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받는 비율은 똑같다.” 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공무원은 중부담·고급여 이고, 신규공무원은 저부담·중급여입니다. 결국은 불균형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수익비가 1.7내지 2.0 정도로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수익비라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설계된 것하고 낮은 수준에서 설계한 것에 국민부담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높은 수준에서 설계가 되면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 보험료를 정부가 절반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국민 부담이죠. 그러니까 고부담으로 설계돼서 보험료를 더 높이면 그만큼 국민부담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수익비가 같다고 해서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미래세대 역시 재정균형안이 아니고 여전히 제도개혁 했다지만 수익비가 1.7~2.0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낸 것의 2배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설계안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받는 부분만큼은 미래세대한테 전가하게 되어 있는데 중부담·고급여로 해서 증가시키게 되면 그만큼 미래세대에 더 많이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연금개혁에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포인트는 지금 이번에 연금개혁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진적 구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적 성격하고 퇴직금 성격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민연금적 성격하고 퇴직금적 성격으로 나누었다는 것이 큰 의미거든요. 그러나 이 연금개혁의 의미를 가지려면 퇴직금적 성격으로 나눈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설계해 줬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불로 연금으로 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함 금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동안에 꾸준히 사전적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퇴직연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니고 사후지급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적으로 보험료가 전혀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운영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가 공기업이나 기업한테는 퇴직연금제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실시해라. 사전적립제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제도를 만들면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현 정부가 미래정부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고, 현재의 국민이 미래 국민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금제도개혁에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 가능하면 사전적립을 통해서 미래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그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lang=EN-US>.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금 수급자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피해는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연금 수급자도 약간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 희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금부분을 계산할 때 한 번 최초의 연금금액에서 매년 지나가면서 물가나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동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가상승률로 하느냐, 임금상승률로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실제 가치를 보장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원래 우리 일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로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2000년 이전까지는 임금상승률로 연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연금개혁하면서 물가상승률로 연동하도록 해서 국민과 같아졌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개혁을 다시 해서 물사상승율 외에도 임금상승률의 일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번에 2007년도 연금개혁안에서는 가능하면 다시 일반국민과 동일한 물가상승률로 바꾸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연금개혁안에서 내용을 보면 임금상승률 반영부분을 오히려
제도화해서 임금상승분에 의한 배분비율을 30%로 하였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30년후에는 없어지지만 너무 느립니다. 이것 역시 기득권을 너무 지켜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희생만 더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만. 공무원연금의 평균연금 급여는 170만 원이고 국민연금의 평균급여는 20만 원입니다. 170만 원 짜리 연금을 받는 사람한테는 물가상승률에다가 임금상승률까지 일부 반영을 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만 원 받는 사람은 물가상승률로만 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연금개혁안에 있어서 연금연동장치는 물가상승률로 하는 것은 최소한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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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명 박사 : 최근 복지부장관께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의원 자격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하여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불안정 문제가 훨씬 심각한 공무원연금은 놔두고, 기금고갈시점까지 40년이나 남은 국민연금을 먼저 건드리냐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이 먼저 개혁되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공무원연금보다 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개혁될 경우,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주장이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부연하면 상대적으로 재정불안정이 덜한 국민연금을 벌써 두 번이나 고쳤는데, 공무원연금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될 거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해야 하느냐는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습니다. 각 제도가 처한 환경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제도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안이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위 건의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발전위 건의안이 공개된 이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개혁안이냐, 무늬만 개혁안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들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입니다.
발전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제가 발전위 건의안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 나름의 판단으로는 두 가지 면에서 발전위 건의안이 비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직자와 비교시 신규 임용자의 급여삭감 폭이 너무 커 신규 임용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안이 너무 점진적이라 개혁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위 건의안에 따르면 재직자는 현 공무원연금제도에 남는대신 점진적으로 급여를 삭감(급여승률 2.3%를 1.7%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여 수익비를 1.7로 맞추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신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에 남되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별도의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연간 급여승률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동일한 1.25%를 적용시켜, 재직자 1.7%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 공무원에 비해 신규공무원의 급여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연금과 비교할 경우에는 아직도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산정 기준 평균소득이 월 160만원 정도인 것에 비추어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될 공무원연금의 경우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높은 액수의 연금액이 예상됩니다.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한 KDI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신규 공무원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당분간 국민연금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에 편입시킬 경우 공무원 집단 내에서의 연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직장 내에서 연금으로 인해 상당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역시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개선안이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연간 승률 1.7%가 적어도 1.5% 이하로 하향 조정되어야 신규 공무원 및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연금연동방식 또한 지나치게 장기간(30년)에 걸쳐 물가연동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환기간을 대폭 단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금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입장과 공무원 사용자로서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상반된 두가지 입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여야 할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혔다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 강성원 박사 : 짧게 얘기를 드리면 어느 것이 먼저냐? 당위로 얘기하면 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직업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누리고 있고, 또 봉급도 상당히 상급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직했을 때 봉급을 낮게 받는 것을 연금으로 메워준다는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하는 것이 맞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균질적인 이익집단이라는 것이죠.
균질적인 이해집단이 존재를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할 때는 비균질적인, 이익집단을 보조하는 집단보다는 상당히 협상력이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OECD 23개 서부 유럽국가에서 13개 국가, 약 60%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조건도 더 유리하고요. 국민연금과는 달리 제도의 연혁이 오래되다보니까 내가 입사를 할 때 그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그 계약을 내 나름대로 다 수행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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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개혁이 뒤로 밀리는 것이죠.
당위로 보면 앞으로 가야 적당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혁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연동제 부분에서 연금이라는 것이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것에 그친다면 구매력을 보장을 하니까 당연히 물가연동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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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을 임금하고 연동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일하는 세대와 그 다음에 은퇴하는 세대의 소득비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정당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국민들도 이미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더 고집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망을 하자면 그래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것이다 하는데, 대응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일단 공무원연금 자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공무원한테 제공하는 임금패키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조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 사회자 : 대충 정부안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다 해도 얼마못가 다시 연금개혁 필요성에 직면하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연금개혁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3년 넘게 온갖 사회적 소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이런 소동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보험료율과 급여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윤석명 박사 : 객관적인 사항인 관계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죠.
단 한번의 연금개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합되도록 연금제도를 계속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자꾸 연금제도를 고치겠다하면, 그 제도 못 믿겠으니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자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에 앞서 독일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0여년 전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이 60세부터 연금받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독일 평균수명이 45세였고, 일단 연금을 받게 된 사람도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정이 어떠합니까? ‘60년대 평균수명 55세에서 지금은 80세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연금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20년동안 받을 연금액을 누가 다 부담합니까? 그러니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지급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지속 가능한 보험료와 급여율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역사가 짧은 우리의 경우 당장 급여율을 대폭 깎을 수 없습니다. 연금제도인 인상 먹고 살만큼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제도가 성숙단계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론적인 소득대체율과 실제소득대체율의 괴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 ‘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역시 잘 발전시키면 든든한 노후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30년 경이 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성숙단계에 진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두 제도 모두를 고려한 급여율과 부담률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급여율은 장기적으로 40%, 국민연금 보험료가 13%를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인 2030년까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50%로 유지하되, 2030년 이후부터는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김용하 교수 : 적정보험료라는 개념은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할 때나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적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고령화 사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이, 일단 노후의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노후의 생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책임과 개인의 책임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lang=EN-US>. 그런데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윤 박사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연금제도라는 것이 강제적인 제도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고 있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을 나누는데
있어서 가장 기준적인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의 책임을 상징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노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낮다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책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북부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상위순위의 스웨덴형 복지국가들을 국가경쟁력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를 보면 이런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그 효율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사회책임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 그동안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요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하는 정도가 국민생활에 있어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지,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집니까, 노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건강보장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집니까? 국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해 주는 것도 없고, 그것이 작은 국가일수록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경제학자들이 특히 그렇게 생각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가 해 준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싫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느냐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에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 까지 일합니다.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만 빼놓고는 거의 끊임없이 일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개념도 없고 은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60세를 전후해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전에는 근로하고 그 후에는 뭔가 그 전에 벌었던 소득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보면 국민연금 제도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노후소득보장인데, 우리 노후소득을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하면, 과거는 가족이라는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가족이 기능을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돈을 저축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모셔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사회는 오랫동안 세대간 부양이라는 개념하에서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제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가족이라는 기능이 일정한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lang=EN-US>. 예를 들면 옛날에는 7명, 8명 낳았는데 요즘은 1명, 2명만 낳고, 심지어는 안 낳는 사람까지 생기니까 부모 노후의 생활을 자녀에게 맡길 수 없는, 세대간 부양이 가족이라는 단위로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고안해낸 것이 사회적 부양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세대 전체가 세금 내듯이 돈을 내서 부모세대를 모시는 것, 사회 전체적으로 노령위험을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공적연금제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적연금제도라는 것은 적립기금이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근로세대는 자기의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그 돈으로 부모세대를 모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족에서 사회로의 부양제도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동안 가족단위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모셔 왔듯이 자녀세대가 모은 세금으로 부모세대를 모시면 세대 내 재분배만 이루어지면서 제도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lang=EN-US>.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저부담·고급여니, 수익비가 2배니, 3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공적연금제도라는 것이 원래 세대간 부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역사상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세대에 오래 살게 되고, 오래 사는 기간들이라는 것이 근로능력을 할 수 없는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비해서 근로세대는 갈수록 줄어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와 같이 인구구조가 일정하다면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 가족이 해체했다 하더라도 근로세대가 부모세대를 모시듯이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고령화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근로세대한테만 부담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로세대 부담이 증가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노인세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 자식세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자기는 자식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자녀세대가 세금 못 내놓겠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급여수준을 깎아야 되니, 보험료를 올려야 되니...’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노인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녀한테만 그대로 자기 부양을 맡기기에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믿고 자기 재산도 다 주고, 나를 부양하라고 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양의 문제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그런 부분을 일부 가져가면서, 일부는 자기 스스로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해결책을 동원해서 저축을 하든지 우리가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것, 이것을 서로 양립해서 같이 준비해야 안전해지는 것이죠. 리스크 관리원칙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은 한 곳에 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책임 부분과 개인적 책임부분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비율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을 7로 하고 개인적 책임을 3으로 할 것이냐, 사회적 책임을 3으로 하고 개인적 책임을 7로 할 것이냐 등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일률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합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합의가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세대간 부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보험료납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저소득 40% 계층은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간 부양을 받을 수 조차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득자가 세대간 부양을 받고, 미래세대로부터 전가를 받는데 저소득자는 보험료 못 냈다고 이유로 세대간 부양도 못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크게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자기 포지션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는 우리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고, 그것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냈든 안 냈든 세대간 부양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최소한의 급여는 이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국민연금제도 내에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땜방질을 만들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고, 그 제도의 변화로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 자기 개인 스스로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낸 것만큼 이자 붙여서 받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젊었을 때 일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지, 적게 낸 사람도 많이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낸 것만큼만 이자 붙여서 받는 만큼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되, 이것은 국가가 재정지원도 안 하고, 미래세대 지원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하되 국가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비빔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축적 기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대적 부양기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 책임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금 개혁할 때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주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개인책임 부분, 사회책임 부분, 그 다음에 세대간 부양부분, 자기 저축...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배분비율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5대5로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대간 부양 정도를 반 정도하고, 자기 책임을 반정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를 알게 하고 충분히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그런 관점에서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국민들은 그냥 국민연금을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제도다...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상하게 보면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족분은 미래세대한테 전가시키고...그런데 미래세대한테 전가시킨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또 깎자고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내고 내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세대간 부양을 얘기할 때 미래세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개념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연금개혁이 시간만 끌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연금개혁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틀은 만들어 놓고, 그 틀 위에서 예를 들면 비율,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비율을 계속해서 조절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준다는 측면에서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그 틀도 안 만들어줘 놓고는 지금 연금개혁이니, 뭐니, 급여수준을 깎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 강성원 박사 : 숫자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현재 급여의 소득대체율 40% 이하인 국가가 약 7개 정도 있습니다. 40%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지선 것 같은데요, 이 수준이 아마 하한선 인 것 같습니다. 현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기구라는 것이 개인의 복지에 대해서 별로 해 준 것이 없는 국가에서는 조세저항을 워낙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세저항을 어느 정도 수용을 감안을 하면 일단은 급여수준을 거기에 맞춘 다음에, 차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민적인 인기가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으로 해서 덕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선은 급여를 타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양의무를 더는 사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lang=EN-US>.
이것은 한 세대가 지나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내가 낸 보험금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대가 생기고, 그 부모님들이 그 보험급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부양의무를 더는 세대가 생겨야만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을 하는 것입니다. 획득을 하기 전 까지는 국민이 낼 수 있겠다는 수준 안에 맞춰서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0%, 13%가 사실 우리 현재 수준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획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거쳐서 얼마든지 늘려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것만 급여를 지급해야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축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근거는,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그동안 노후소득은 전부 다음 세대의 직계자손의 몫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족수는 6~7이었습니다. 지금은 3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은 이제 그 기능을 못하는 단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일단 해결을 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 그 개인이 해결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뒷받침을 해 주는 형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그렇게 가족이 변하는 세대의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자기가 마련해야 된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식교육에 모든 것을 다 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기능이 줄어들고 있고, 내가 내 노후소득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국가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준다, 당신들 후손세대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준다.’ 그러면 그것이 민간의 저축의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축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보장이 1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크게 봐서는 50센트 정도 민간 저축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특히 신뢰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보장성을 낮춘 다음에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연금이 그냥 떠맡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는 가능한 한 현재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고, 그 수준이 40%라고 봅니다.
○ 사회자 : 다소 논쟁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나라당식 기초연금제안의 타당성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기초연금제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라는 우파정당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주장하는데서 오는 진정성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구요. 그러나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생각할 때 기초연금은 가장 색깔이 선명한 대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용하 교수 : 사실은 기초연금 부분을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자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연금 주장만 이야기되고, 기초연금이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각지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소득재분배의 기능만 중시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이 주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안으로 오해가 되는데, 사실은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의 세트로 생각한다면, 우파정당이 주장할 만한 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앞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방식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재정방식이 뭔가 하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재정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과방식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시점에서 근로세대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 세금 거둔 돈을 현재 수급자한테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국가예산방식과 비슷하게 현재 세금 거둬서 현재 노인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부과방식이라는 제도이고, 이 부과방식은 현재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세대간 부양의 개념으로 보면 그 당시 근로세대가 세금 내듯이 내서 부모세대를 모시는 바로 그런 개념에 적합한 재정방식입니다. 한편 다른 하나의 재정방식으로 적립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립방식은 금융상품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낸 돈에 이자 붙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노후가 될 때 까지는 돈을 적립기금으로 엄청나게 쌓아놨다가, 그 돈으로 퇴직 이후 사망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다가 완전히 쓰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내는 것도 없고, 덜 내는 것도 없고, 젊었을 때 낸 것만큼 적립했다가 낸 것을 노후에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적립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과방식이 세대간 부양원리는 맞지만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령화가 되면 노인 수는 늘어나는데 근로자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적립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냐? 적립방식으로 하는 것도 역시 위험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이자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잘못 운영해 버리거나 시장상황이 잘못 변하면 자기가 적립해놓은 기금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주식투자를 좋아하는데, 열심히 그 돈을 주식투자 해 놨는데 증권시장이 붕괴가 돼서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 돈을 모아났다 하더라도, 60세에 퇴직한다고 할 때 60세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요. 20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는 20년으로 나누어서 돈을 쓰면 되는데, 예를 들면 20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0년 살게 됐다. 그러면 10년 동안을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방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조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수정적립방식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적립방식이에요. 내가 보험료를 낸 것을 나중에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낸 것보다도 받는 것을 두 배로 받게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모양은 적립방식으로 삼았지만 나중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국가제도로 보면 수정적립방식으로 해서 돈은 지금 192조원이 쌓여 있고, 나중에는 1,700조원 까지 늘고, 제도개혁하면 5,000조원 까지 늘게 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는 단 15년 만에 적립금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적립기금이 없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 인구 고령화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인구고령화를 대비해서 적립기금을 열심히 적립한다고 했는데, 정작 인구고령화가 극대가 된 2050년대에 가면 적립기금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무리 적립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문제가 없을 때는 적립기금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오히려 정부저출이 과잉됨으로 해서 개인 저축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서 진짜 그 저축이 효과를 발휘해야 될 시점에 적립기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부과방식으로 전환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제도를 운영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적립방식부분과 부과방식 부분을 나누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립적 부분은 이 돈은 적립됐다면 일정수준에서 안 줄어들게, 왜냐 하면 이것은 낸 사람은 계속 내고 받아가되 또 새로운 사람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적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적립금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대간 부앙을 원칙으로 하는 부과방식에 의해서 근로세대가 보험료(세금)를 내서 노년세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 방식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을 하되 그 초기부터 비율을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의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나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 비율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 줘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이 섞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성격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방식의 운영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lang=EN-US>.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이 세대간 부양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저축적 기능이라는 것이 소득비례연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연금제도의 기본 틀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기초연금을 그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을 막 거둬서 막 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파정당의 논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논리라면 이것은 우파정당 논리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제도의 틀로서 연금제도를 다층화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윤석명 박사 :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초연금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모든 노인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걷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원해 주니, 받는 사람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모두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고성장·고출산 시대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저출산·저성장·초고령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도입한 국가들이 서서히 이 제도로부터 빠져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복지국가의 전형이라 불리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구형 복지국가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90년대 중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전체 노인의 93% 선이었으나, 불과 10년이 지난 ’04년도에 50% 중반대로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기초연금의 일부만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액 기초연금, 즉 온전한 액수의 100%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8% 불과한 것이 오늘날 핀란드 기초연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날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세방식 기초연금의 경우 제도 속성상 100% 부과방식, 즉 연금 지출액을 근로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인지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근로인구가 줄어들면 근로세대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반면, 평균수명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후세대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지금 당장은 노인 숫자가 많지 않아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베이붐세대가 대거 퇴직하는 2020년대 중반이후 제도 유지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붐세대들이 자기들이 받을 기초연금의 재원을 저축해 놓고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대책없이 퇴직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방식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도입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이들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다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노후대비에 있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을 통한 세대간 부양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살자고 후세대 허리 부러뜨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세대간 부양은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대가 우리보다 잘 살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도 후세대가 누릴 경제성장의 과실 중 20~30% 정도를 우리가 가져다 써야하지 경제성장 과실 100%, 또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달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외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비례하여 법정퇴직연령을 늦추고, 고령근로를 장려함으로써 연금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 유지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 하에 노후소득의 기본틀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00% 부과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면, 설사 그것이 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60%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을 가급적 납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축소하되, 지금보다 적립방식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후세대에게 지울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소득비례부분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합하되, 납작해진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화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후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담을 최소화시킴에 따라 후세대 정부의 재정여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자신들의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적극 독려하되, 이런저런 이유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한 집단(근로기간 뿐 아니라 노후에도 빈곤에 노출된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분, 정치적 구호보다는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노인에게 국가가 세금 걷어 연금 준다고 하다가, 막상 노인이 되었을 때 정부의 재정여력이 없어 연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더 비참한 상황 아닐까요?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 강성원 박사 : 제 입장은 일단 세대간 부양의무를 정부기구를 통해서 보장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워낙 고령화 때문에 국가기구가 다음 세대에게 과중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는 노령세대를 먹여 살리기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차라리 이런 시각으로 즉, 사적연금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시장의 실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입률이 낮고, 가입한 사람들은 대개 위험이 높은 사람들 즉, 오래 사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험 전체를 완전히 풀링을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이 존재를 하는 것이
lang=EN-US>, 시장의 기능을 보호하는 형태에서 국민연금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에서는 더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간 부양의무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더 이상은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민간부분에서 금융상품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를 노령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이 낫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축할 돈도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제도는 그렇게 소득비례로 가되 기초연금과 같은 형태의 시장에서의 탈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lang=EN-US>.
다만, 이것을 제가 한시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의 인구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연령이 2020년 까지는 15%이하로 유지가 되다가 30년, 40년, 50년으로 가면서 10%씩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하고 GDP 대비 기초연금지출액을 추산해 놓을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영구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일단 인구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없애지, 왜 지금은 두느냐?” 지금의 노인들은 시장을 통해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참여를 해서 자기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그 고령자들 회사에 많지 않습니까? 기업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채용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편적인 기초연금이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빈곤 노인층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령인구 자체가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기존에 민간에서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던 세대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고, 대신 여기다 시한을 부여해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기존에 있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미래의 소득을 보장을 해 준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으면 나로서는 저축을 덜 하고 젊었을 때 즐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공적인 소득보장하고 사적인 소득보장 사이에 대체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는 가능한 한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소득비례국민연금과 개인의 민간금융시장에서의 상품을 통해서 준비를 하되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소득심사를 통해서 기초연금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보장해 줌으로서 더 나아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노인부분을 통합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떨어지는 실패자들만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lang=EN-US>.
○ 사회자 : 강 박사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강성원 박사 : 간단히 말해 국민연금을 3층체계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1층은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입니다. 2층은 소득비례국민연금, 확정지급형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국가가 어느 정도 위험을 덜어주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하나를 더 얹는 것은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실패만을 보완을 해 주고 국가의 역할은 그냥 기구만 마련해 주는 그 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가 어떤 계좌를 터줘서 개인이 민간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입은 강제로 하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좌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개인저축구좌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금융시장에 맡겨두면 개인들이 장기적인 최적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1 : 1 접촉을 하다보니까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개입하고, 대신 매칭만 시켜주는 역할만 하면 그런 시장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김 선생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사실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못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간접투자 상품이 늘어나고 있고, 자본시장의 개방이 많이 됨에 따라서 그 불안정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거기다 해외투자를 허용을 해 준다면 보다 발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퀴티 프리미엄 퍼즐 (Equity Premium Puzz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채권과 민간의 주식수입을 100년을 놓고 봤을 때는 7 대 1로 민간의 주식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것은 개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거래비용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가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강제가입을 시키고, 대신 예를 들면 지금 보험료 9% 내게 돼 있는 것 중에 7%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는 소득비례 DB시스템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 한해서 개인들 스스로 알아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대신 투자수익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보장해 주는 부분하고 자본시장 부분이 같이 들어가니까 리스크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본시장에 투자한 부분에서 운이 좋으면 고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금융상품 자체를 인덱스펀드 형태의 시장을 추종을 하는, 수동적인 투자를 하는 상품을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자본시장의 수익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는 1994년 스웨덴의 연금개혁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는 두 가지 형태를 되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공무원 대상 개인투자계좌인 TSP와 같은 연금보험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구 또는 정부기구가 민간을 상대로 공개입찰 형태로 상품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으로 몇 가지의 펀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폭을 그 몇 가지의 펀드로 일단 제한을 하죠.
반대로 스웨덴 형태는 청산소 형태인데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금융사하고 금융상품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 들어서 개인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다만,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 대 1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단점이 뭐냐 하면 칠레에서 나타났고, 영국에서 나타났듯이 거래비용이 굉장히 커서 수익을 다 가져버린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거래비용의 대부분이 바로 1대 1 컨택에서 나오는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고 국가가 그 거래를 대행을 해 준다면 국가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그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부나마 높은 소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적인 제도로 쉽지 않나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자본계정하고 노동계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연금은 사실 노동계정에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이것이 노동계정의 기반이 계속 축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자본계정으로 받쳐주자는 것입니다.
○ 김용하 교수 : 기초연금 재원부담이 고령화에 따라서 증가되는 시기가, 고령화가 심각하게 도래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안, 그리고 소득비례연금 중심으로 공적 연금제도를 가져가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층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저축계정을 통해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겠다 것은 3층 보장체계로서 상당히 흥미있게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부분을 한시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을 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에서 80% 노인들이 공적연금체계가 없고, 또 이들 계층이 공적연금제도를 적용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연금이 필요하다. 그것까지는 맞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정착된 40년후에는 필요없다는 논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들의 가계수지동향을 계층별로 5분류로 나눠봤을 때 하위 40%는 거의 저축을 못하고, 보험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은 저축도 못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 후에도 노후에 필요한 소득도 준비를 못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계층은 자기 스스로도 국민연금도 보험료도 안 냈기 때문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들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겹쳐있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나중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어지겠지만 현재의 우리 소득구조상으로 봤을 때 연금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성으로 연금제도가 공적연금제도 기능을 못하는 계층 40% 정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못 사는 사람한테 떡 하나 집어준다는 동정심에서 시작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이 국가가 분열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계급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회주의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가 보다 더 튼튼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제도와 중상층 이상을 위한 연금제도가 그렇게 두 개의 이원화된 구조로 갔을 때 그 사회가 건전해지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건전해지지 못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이 부담하고 같이 살아오고, 기초연금 부분의 미래세대의 부담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됐을 경우에 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만큼의 노후생계비는 국민 모두가 함께 운영하자는 것 입니다. 최저생계비로 이야기하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이기 때문에 한 30만 원정도입니다. 그런데 30만 원 정도 연금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축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금제도에 의한 저축감소효과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가 100만 원, 200만 원 확실한 소득이 보장됐을 때 그 돈을 기대하고 지금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대해서 나 저축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계층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하위 40% 계층은 어차피 보험료 못 내고, 적립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축감소 운운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은 40년 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으로, 2층 구조로 가지만 나중에는 소득비례연금을 체계로 운영하되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시켜가는 것은 검토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검토가능한 시기라는 것은 우리 국가가 투명화 되고, 소득파악도 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등의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됐을 때 우리가 소득비례연금 중심으로 가면서 기초연금은 자연적으로 최저보장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개인저축구좌는 좋은 개념이고, 좀더 나아가면 소득비례연금 자체를 개인저축구좌하고 통합시켜서 운영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 하면 소득비례연금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받는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개인저축계좌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도 발전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석명 박사 : 정부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도 언급되듯이 지금보다 급여율이 낮은 방향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한 제도 개선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이러한 조치가 바로 근본적인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냐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3층보다는 더 넓은 개념의 다층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세계은행 역시 초고령사회에서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현금급여 외에 현물급여를 다층소득보장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차례 언급하였듯이 저는 지금 당장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층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는 또다른 혼란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전환하여 노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급여대상폭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하면 근로가 가능한 연령층에 비해 제도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노인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미 도입된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제도 등의 통합적용, 또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에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즉흥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해서도 교통수당을 지급하며 연 6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냐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후한 액수를 지급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미 도입된 공공부조제도를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는 제도, 그것에 무슨 이름을 붙여주던 이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0층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에 입각하여 연금을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진 국민연금이 1층제도, 기업연금이 2층제도, 개인연금이 3층제도,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주거복지가 4층제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현금급여 외에 의료서비스 등 현물급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노인관련 비용지출이 무작정 늘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도입된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경우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경우 불요불급한 지출의 상당부분이 의료비 관련 지출일 것입니다. 앞으로 수발보험 등 추가적인 공적의료관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런 제도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부분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현 노령층의 사각지대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인구구조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붐세대가 아무런 준비없이 퇴직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꼭 도입하겠다면 지금이 아닌, 인구고령화 정도가 어느정도 진정된 시점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제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한 올바른 대처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이붐세대가 대거 퇴직할 2030년 이후에 도입하더라도 대상폭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상위 소득자 30~40% 정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매경 및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과 관련된 두 기관의 입장표명이 향후 연금논의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 사회자 :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 인터넷 버전으로 가독성이 너무도 떨어지다 보니
토론 내용 전체를 역사적 중요한 사료 확보 목적으로 연금연구회 홈피의 아카이브 항목에 수록록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