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Ⅰ) 부록 내용만 별도로 편집한 버전임
2025.12.12조회수 0
- #국민연금법

독일과 스웨덴은 한국보다 한참 앞선 1980년대부터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겪으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섰다.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NDC) 연금을 도입했고, 독일은 2001년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정부 보조금이 결합된 사적연금(리스터연금)을 만들었다.
두 전직 장관은 한국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하려면 노동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스터 전 장관은 “고령화시대엔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쾬베리 전 장관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선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207/1168823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