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26년 7월 7일 보도) 박선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코스피 8000 시대' 국민연금 역할 바뀌나 (입력 2026.10. 18.)

[2026년 7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법안이
발의되었다.
(2025년 상반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미 확정했던 2026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갑작스런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통해
두 차례나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7월에 가서는
리밸런싱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관련 기사를 포스팅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을)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별 목표비중을 조정하고,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이른바 '기계적 리밸런싱'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매년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정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급등하면 국내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이를 원래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국민연금은 상당 규모의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별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목표 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고, 시행 이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운용기법 변경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상법 개정, 기업가치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통해 '코스피 8000 시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증시가 상승할수록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가 시장 상승세를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충돌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성격을 갖는다.
반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 투자기관인 만큼 정부 정책에 따라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요건이 다소 추상적인 만큼 향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단순한 연기금 투자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판 역할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시장 안정과 국민연금의 독립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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