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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 논평.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 [국민논단] 연금개혁, 재정장치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입력 2026.10.12.)

2026.10.12
(연금연구회 논평.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 [국민논단] 연금개혁, 재정장치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입력 2026.10.12.)

(대한민국에서 골치아픈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풀자고 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거창한 구호로

얻어진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강약약강',

즉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연금제도 개편이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은

고통 대부분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떠넘겼다.

2024년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는

범죄 수준에 버금갈 정도의

자료 왜곡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시키다보니

이 역시 '약강강약'의

연금 개악을 초래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댓가로

미래세대 부담만 더 늘려 놓아서다.

이처럼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 보인다.)

자기정화작용이 사라진 사회에서의

가장 좋은 해법은(당장 개혁의 결과물로 연결이 되지는 않겠으나)

국민과 언론에게 Facts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제도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지라도 "공분할 수 밖에 없는 Facts들이 차서 넘치는 시점이 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의 개혁 추진을 위한 최대 동력원이 될 수 있어서다.

아래 첨부하는 석재은 교수 칼럼에 대해 질문이 두가지가 있다.

(연금연구회의 2가지 질문 전에 공유해야 할 사안이 하나가 있다. 2024년 OECD Pension Experts Meeting에 OECD 사무국을 대표하여 참석했던 관계자가, 당시 윤석명 위원의 한국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주위를 둘러 보면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급적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했었다.)

  1. 왜! 국민연금은 1인 1연금을 고수해야 하나? 이름이 국민연금이라서 그러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가 왜!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영어로는 National pension으로 표기되는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1인 1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가?

아래 칼럼 내용 중 일부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시기상조다. 스웨덴의 자동균형장치는 앞으로 지급할 연금이 재원을 넘어서면 가입자의 적립액과 수급자의 연금이 오르는 폭을 자동으로 낮춘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에는 수급 중인 연금까지 깎였다. 핀란드의 기대수명계수는 기대수명이 늘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낮춘다. 더 늦게 받으면 만회할 수 있지만 건강과 고용 여건이 불리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다. 두 장치 모두 재정 불균형을 연금 삭감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중략)

그렇다면 무엇에 합의해야 하는가. 첫째, 보장의 하한이다. 현행 소득대체율(43%)을 유지하고, 어느 세대든 낸 만큼은 돌려받도록(세대수익비 1.0 이상)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부담의 상한이다.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받을 연금만큼 보험료를 내는 수준(수지균형보험료율)보다 낮게 묶어야 한다. 그 차이는 기금운용수익이 메운다. 기금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중략)

가입구조 개혁과 연금크레디트로 ‘1인 1국민연금’을 실현하고, 수급연령 조정은 고용연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최소한의 자동조정장치도 없이, 보험료 13%, 그것도 8년 동안 올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5%(3% 포인트)는 즉시 올린 2025년 국민연금 개악을 달랑 1,600조원 기금 운영으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이미 4.5% 투자 수익율 가정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은 4년에 한번씩 손실을 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예상투자 수익율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손실볼 주기가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손실이, 만약에 1997년 금융위기,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이라면 적립금의 30% 정도가 단 한 해에 사라질 수도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이처럼 과도하게 위험에 노출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안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가!

이제 현실로 돌아와보자.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시키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8%로 두 배 올리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3세 연장해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고 보험료는 8년에 걸쳐서 13%까지만 올리면서도 기금 운영만 잘 하면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 하나를 더 들어보자.

역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0%로, 지금보다 13% 포인트(30.2%)를 낮추고 보험료를 12%로 3% 포인트 올릴지라도 국민연금은 2070년 전후에 고갈된다.

이게 우리 국민연금이 처한 실제 모습이다.

이런 현실 위에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당 칼럼을 첨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78006?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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