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성명서. OECD 소득대체율 기준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MBN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26년 10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첨부하는 MBN TV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5%는 OECD 기준을 따른다면
왜곡된 통계(엉터리 통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OECD 산정기준을 따른다면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가 아닌 31.2%이고,
기초연금을 포함할지라도
35.1%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산정방식과 달리, OECD는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가 왜곡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연금연구회가 공개 질의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처럼 기여형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시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제기하는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을 여타 OECD 회원국들처럼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즉 모든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가 된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45%를 훌쩍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주장해 왔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입장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명쾌한 방법은
현행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면서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연금연구회는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은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고, 준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OECD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31%로 낮아진다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장, 그 주장의 문제의식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구조개혁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에 대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입장 밝히기를 요구한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2026년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조속한 입장 표명을 통해 국회
연금특위에서의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MBN news 방송 시점은 2023년 11월 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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