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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부부만 100% 받는다 (2026.10.30.)

2026.10.30
(농민신문)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부부만 100% 받는다 (2026.10.30.)

(OECD 사무국에서 권고한 것처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아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진이 언급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외에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4개국에 포함된다.)

국민연금공단, 중복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부부 모두 국민연금 땐 30%만 받을 수 있어
해외 사례도 제시…“공평한 기준 세워야”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을 위한 걸까?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할까? 

매달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부부가 둘 다 일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30%만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처럼 같은 직역연금을 받다가 사별한 경우도 유족연금의 50%만 받도록 한다.

다만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런 경우 남은 배우자는 100% 다 받을 수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현경·이예인 연구원 최근 발간된 ‘연금포럼(제102호)’에 실린 연구보고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유족연금 중복 구조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내놓았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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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공무원 전용 연금을 따로 운영하더라도 서로 다른 연금이 겹치는 순간 엄격하게 재산정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먼저 떠난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라면 남은 사람의 소득 수준을 따져서 계산한다.

기준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준 초과금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빼고 지급한다.

공무원이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남은 배우자의 연금과 합친 총금액이 기준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유족연금을 깎는다.

벨기에는 사망한 배우자가 누구든 남은 사람이 받는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법이 정한 최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유족연금에서 깎아 지급한다. 

프랑스는 예외였다.

연구팀은 “프랑스의 경우 연금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쌓아 올린 고유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 유족연금을 깎지 않고 다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랑스도 회사원 유족은 소득을 따져 삭감하면서 공무원 유족만 다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다.

연구팀은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은 중복급여 조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서도 공평한 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전국민 대상의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중심의 제도인 반면 직역연금은 사회보장 기능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 후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은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10732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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