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서울.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 내용 보도)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반도체 초과세수, 연금·건보 재원 활용 논의 필요 (입력 2026.09.29)

(국회 연금특위 주최 토론회 발제자인 양재진 교수와 토론자인 윤석명 위원을 대비시키며, 주제별로 각자의 입장을 상술하고 있는 기사다.
발표자도 아닌 토론자인 윤석명 위원을 발제자인 양재진 교수 주장과 대비시켜 가면서 기사화한 이 기사가 매우 특이해 보인다.
누가 기사 소스를 제공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이처럼 많은 궁금증이 있음에도, 기사에서 언급된 윤석명 위원 입장이 어제 토론회를 보도한
언론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 연금연구회 홈피
언론 보도 항목에 올린다.)
-. 국회 연금특위, 노후소득 보장·재정안정·세대형평 구조개혁 본격 논의
-. 양재진 교수, 기금 고갈 막는 부분적립형 제안…윤석명 연구위원, 수지균형 우선 강조
-. 정부, 다층연금·청년 지원 확대…국민의힘,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재정안정 강조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국민연금 장기적립·건강보험 안정재원 활용 방안 검토 과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납부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운용수익을 활용하는 방안과 보험료·급여의 수지균형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연금 구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남아 있는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청년세대 등이 참여했다.
이번 논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국가가 가입과 납부를 의무화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과제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장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제안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적연금의 재원 다변화 논의를 확장한 추가 정책 제안이다.
연기금 고갈 막을 것인가, 수지균형부터 맞출 것인가
첫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이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부분적립형 확정급여(DB)'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와 세금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연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고, 기금운용수익을 연금 지급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양 교수는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당연한 미래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전에 재원을 확충해 기금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투자수익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개혁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높아지면서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21.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보험료율이 2033년 13%에 도달하더라도 수지균형 보험료율과는 8.2%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금제도의 수지균형을 먼저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느 한 방안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축사에서 지난해 모수개혁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높여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구조개혁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기금을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한 장기 전망과 금융시장 위험, 보험료 수입 및 연금 지급액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투입 확대와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재원 다변화가 새로운 과제
두 번째 쟁점은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재원 조달방식이다.
양 교수는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고 운용수익을 연금 지급에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미래펀드를 조성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래 재정부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윤 연구위원은 대규모 국고투입과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위험을 경고했다.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당초 예상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사전 국고투입 규모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확한 재정추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법률에 따라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된 사회보험이다. 국가는 가입과 납부를 강제하는 동시에 제도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관리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료 부담뿐 아니라 국가재정의 역할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이익 가운데 국가가 세금으로 확보하는 재원을 사회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새로운 부담을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기존 세법에 따라 확보된 추가 세수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발생한 세수 가운데 일부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거나 사회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 장기적립 재원과 건강보험 재정안정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배분액은 장기적으로 적립·운용하고, 건강보험 배분액은 재정안정과 필수의료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이익 자체를 연금재원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호황으로 증가한 국가의 재정 여력 가운데 일부를 사회보험의 미래 부담에 대비해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기인한 추가 세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과 다른 경제적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경기변동이 큰 만큼 호황기에 확보한 추가 세수를 매년 반복되는 연금 지급이나 건강보험 급여의 고정적인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별도 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처리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험 재원으로 배분하려면 기존 재정체계와의 관계 및 관련 법률의 정비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재원 다변화 방안은 양 교수가 제시한 사전 국고투입 방식의 재원 조달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정효과는 세수 규모와 지속기간, 기금운용수익률 등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도 국고지원 확대 논의…기존 지원과 추가 재원 구분해야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구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운영 문제와도 연결된다. 건강보험은 이미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10조782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9351억원을 합한 12조7171억원이다.
현행 법령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예산과 기금 재원 등의 영향을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와 관련해 보험료 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방안은 기존 국고지원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과 별도 재정안정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나눠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 국고지원금을 줄이고 새로운 재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재정운영 방식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적립한 기금과 운용수익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의 의료비 지급과 재정안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두 제도에 동일한 적립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재정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적립과 운용수익 확보에, 건강보험은 재정안정 준비금과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분야의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와 가입기간 연장…연금액 감소·고용환경 함께 검토
세 번째 쟁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지급체계의 개편이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에게는 기대여명 변화와 연동하는 핀란드식 준자동조정장치를, 수급자에게는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의 조정장치를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와 기대수명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급여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윤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하락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 역시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지급개시연령 조정과 자동안정화장치의 역할을 검토했다. 다만 그의 개혁안은 기금의 영속성과 운용수익 활용을 통해 급여 삭감 및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서면축사에서 자동조정장치의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지급개시연령 조정에 대한 확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논의에서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수급자의 실질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입기간 연장 역시 실제 고용환경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더라도 해당 연령층의 고용과 소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과 노후소득 보장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개편…취약 노인 지원과 미래펀드 조성 논의
네 번째 쟁점은 기초연금의 수급체계와 재정운영 방식이다.
양 교수는 기초연금에도 별도의 미래펀드를 조성해 장래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된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재정지출도 확대되는 구조다.
양 교수는 사전에 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활용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을 보다 취약한 노인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은 취약 노인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저소득층 노인이 빈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도 높은 노인빈곤율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수급대상 축소 여부나 미래펀드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향후 구조개혁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과 급여수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노인과 연금 가입이력이 부족한 노인, 소득과 재산이 모두 부족한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는다.
청년세대 부담 완화…보험료 지원과 가입 공백 해소
다섯 번째 쟁점은 세대 간 형평성이다.
2025년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에도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윤 연구위원은 당시 개혁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사이의 불균형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그 부담이 후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사전 국고투입과 기금운용수익 활용을 통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부담 경감과 함께 연금 가입 지원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 확대, 2027년 도입 예정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청년기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불안정한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재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도 2025년 모수개혁 이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대 간 형평성 논의에서는 보험료 부담뿐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과 예상 급여, 세금 부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청년세대 안에서도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가입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국민연금 넘어 다층연금으로…퇴직·개인·주택연금 역할 재설계
여섯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 중심의 개혁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개혁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의 역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양 교수의 공동연구 역시 해외 사례를 통해 적립형 퇴직연금과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검토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위원장은 연금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청년세대,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개혁 입법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층연금 개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기능,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추가 소득보장 기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시된다.
퇴직연금 가입과 수급의 사각지대, 연금 형태의 수령 확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 등도 후속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구조개혁의 종합 과제…보험료·국고·기금수익의 역할 재설계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연금개혁 과제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
장,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양 교수가 제시한 부분적립형 연금개혁은 기금의 영속성과 운용수익 활용을 강조한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균형을 우선 확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후소득 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라는 과제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향후 국회 연금특위의 구조개혁 논의에서는 보험료와 국고지원, 기금운용수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장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의 보험료 중심 재정구조를 보완하는 별도 정책 시나리오로 검토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추가 세수의 산정 기준과 배분비율, 산업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위험, 국가채무 상환 및 다른 재정지출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 확대가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보험료 부담과 재정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국가가 법률로 가입과 납부를 의무화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고투입만으로 장기적인 재정불균형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보험료와 조세, 기금운용수익의 적정한 역할을 설정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비교할 수 있는 재정추계가 필요한 이유다.
윤영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입법과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년 모수개혁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구조개혁은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운영방식과 국가재정의 역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