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무원연금 개혁]이미 515조 빚 ‘대개혁’ 불가피 수정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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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다’ 사실과 달라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 개혁이 있었으나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은 더 복잡하게 꼬였다.
2009년 추가적인 개혁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7%의 두 배를 올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안정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공무원연금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2000년 단지 보험료 1%포인트를 올리면서 향후 발생하는 적자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2000년 개혁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며, 공무원 자신이 주도한 개혁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2009년 개혁에 대한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살펴보자.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함으로써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2008년 9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러한 설명과 달리 개혁 이후 적자폭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연금을 대폭 깎았다는 설명과 달리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금을 깎지 않았다.(“개혁 당시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첫 연금액의 삭감은 없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발간 <공무원연금 50년사>)
개혁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는 오히려 연금이 많아질 가능성까지 생겼다.
2010년부터는 그동안 수당을 뺀 본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던 ‘보수월액’ 기준이 수당을 포함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수월액’은 ‘과세소득’의 65%에 불과하다. 부연하면 2009년까지는 각종 수당을 뺀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었으나,
2010년부터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과세소득’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20년 재직자의 경우 과거 20년 동안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35% 적게 부담했으나, 새로 바뀐 ‘과세소득’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과거 기여분에 대해 최대 54% 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개혁내용 홍보와 실제 적용상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액이 많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공무원연금 보험료는 1960년 2.3%에서 단계적으로 2001년까지 8.5%로 인상되었다. 문제는 2009년까지 적용된 보험료 8.5%가 ‘보수월액’ 기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바꾸면 공무원연금 보험료 8.5%는 5.5%로 낮아진다.
2000년까지 부담했던 본인부담 7.5%의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바꾸면 4.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본인부담 4.5%(총부담 9%)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더 부담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다.
54년의 공무원연금 제도 역사와 비교하면,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5%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오히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상당 기간 적게 부담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