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연구회

“법으로 연금 보장하니 걱정 말라”는 말에 고개 끄덕일 청년 있나 (신동아. 2025.03.19.)

2026.01.01
  • #연금특위
“법으로 연금 보장하니 걱정 말라”는 말에 고개 끄덕일 청년 있나 (신동아.  2025.03.19.)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신동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연금개혁 제언] ‘소득대체율 43%’ 받고 ‘지급 보장 명문화’ 내민 野 ● 소득대체율 양보한 野, 세 가지 조건 내걸어 ● ‘국민의힘안’ 수용해도 2050년 미적립채무 6159조 원 ● ‘법 속 문구’ 아닌 ‘기금 존재’가 국민연금 보장 ● “자동조정장치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   1%포인트 차이, 25년 후 299조 원으로 벌어져 여야 모두 “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것 역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국민연금개혁안은 오랜 기간 국회를 표류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44%를 외치며 맞서왔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40%가 되도록 설계됐다. 수년째 연금개혁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시민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그냥 한쪽이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가 훗날 생각지도 못한 청구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속한 연금연구회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체계가 지속할 경우 2050년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채무는 63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적립채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액 대비 부족분’으로, 사실상 미래세대에게 청구되는 부채다. 만일 국민의힘안으로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2050년 미적립채무는 기존 대비 173조 원이 감소한 6159조 원이 된다. 반면 민주당안을 따르면 현행 대비 126조 원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가 25년 후 299조 원의 차이로 벌이지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8219?sid=100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