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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 입장문) 2026년 10월 31일 기초연금 관련한 남인순 의원실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2026.11.02

(남인순 의원실의

기초연금 보도자료와 관련한

연금연구회 입장문이다.)

[입장문]

남인순 의원실 기초연금 보도자료에 대한 연금연구회의 입장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평균 일반재산이 3억 4천만 원에 불과해, 17억 원 아파트 보유 노인 등 '부자 노인 수급' 주장은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현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덮은 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남인순 의원실 발표의 주요 허점들을 지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계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소득인정액 상위 1% 평균값' 수치가 가리는 통계적 착시


남인순 의원실은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평균 일반재산(3억 4천만 원)' 수치를 내세워 고액 자산가의 기초연금 수급 논란을 축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상위 1%'는 '전체 노인 중 재산 상위 1%'가 아닙니다. 해당 집단은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 등이 높아 소득인정액 순위가 올라간 수급자일 뿐입니다. 또한 전체 자산이 아닌 단순 일반재산 평균값으로, 다른 현금소득이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은 고액 일반재산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순위가 오히려 낮게 매겨져 ‘소득인정액 상위 1%’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시지가와 실제 자산 가치의 괴리


정부의 복지 수급 자산 평가액은 시장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거래가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공시가 12억 원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자료에 명시된 공시가 기준 '3억 4천만 원'은 실제 거래 시장에서의 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수치입니다.

3. 느슨한 공제 산식이 만든 제도적 허점


기초연금이 비판받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느슨한 공제 기준에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벌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10만 원을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기초연금은 기본공제(월 116만 원)와 추가 30% 공제를 적용해 128.8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더구나 기초연금은 대도시 기본 재산 공제(1억 3,500만 원)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연 4%(월 0.33%)에 불과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선정(연 50%, 월 4.17%)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합니다.

4. 세대별·연령별 노인 자산 구조의 격차


노인 인구 전체를 단일 집단으로 묶어 평균을 내면 젊은 노인층의 고액 자산 규모가 축소되어 보이는 착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65세로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높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에 따른 심각한 재정 위험을 외면한 채 단순 평균치로 현행 제도의 맹점을 합리화하는 시도는 전형적인 ‘평균의 함정’에 빠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기초연금 내 고액 자산가의 실규모를 파악하려면 단편적인 소득인정액 순위에서 벗어나 일반·금융재산, 부채, 현금소득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복지 통계를 특정 의원실이 독점해 자의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남인순 의원실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계 원자료를 연금연구회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철저한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편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노인 인구의 80% 안팎이 수급하는 비효율적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실은 "부자 노인 수급은 부풀려졌다"며 문제의 본질을 경감시킬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기초연금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하고 빈곤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1월 2일


연금연구회

(입장문 파일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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