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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 논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확대 적용의 전제 조건). SBS Biz 보도 참조(2026년 10월 20일)

2026.10.20
연금연구회 논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확대 적용의 전제 조건). SBS Biz 보도 참조(2026년 10월 20일)

연금연구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혀 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저소득 연금 수급자(일시금 수급자 포함)에게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연금 수급 방식을 국민연금과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자격 확보시 연금 형태로만 수급이 허용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예상되는 연금 총액을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고령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수령한 후과로 저소득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있다.

공무원연금을 연금과 일시금으로 분할하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비율로 연금액과 일시금을 분할하여 수급할 유인이 초래될 수 있다.

재직기간이 길지 않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많지 않은 수급자의 경우에 이러한 유인이 특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금연구회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연금 수급 방식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는 법 개정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참고로 2026년 10월 20일 기초연금 관련한 SBS Biz 보도 내용 일부를 첨부한다.)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일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이 내년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직역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387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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