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뉴스 보도. 2026년 1월 27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측근 위한 자리인가...정책기획팀장 채용 논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채용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뽑기 위한 맞춤형 채용과정이라는 것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 공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정책기획팀장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26일 마감됐다.
문제는 채용공고에 담긴 자격 요건과 근로 조건이다. 전략기획, 복지, 정책 개발·협력·보좌, 경영혁신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경력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공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추정되는 SNS이용자는 해당 채용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한 지시에 따른 전형이라며 김성주 이사장의 전 보좌관을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채용은 부정채용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고에 나온 정책기획팀장은 부장급으로 수행업무는 공단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CEO 정책보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도 서비스기관운영의 혁신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로조건은 중식비, 상여금, 제수당 등 포함월급여 7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는 별도다.
이같은 근로조건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경력 3년차인 직원을 연 84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부장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냐는 것이다.
공단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연봉월액 700만원은 전문직 가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문직 가형은 5∼10년 수준의 전산분야 경력보유자ㆍ 공인노무사, 법무사수준의자격증 소지자ㆍ 번역 등 전문 경력 보유자 ㆍ 전산ㆍ건축분야 등 중급기술보유자로 연봉월액 4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 수준의자격증 소지자ㆍ 전산ㆍ건축분야 등 고급기술 보유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나형은 월 5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을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 보직에 맞게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난 9월 공단 공고에 올라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계약직 채용공고에는 변호사와 회계사에 연봉 6600만원에서 8400만원을 책정했다. 경력에 따라 해당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공고한 정책기획팀장은 변호사나 회계사 최고 한도가 같은 월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2024년에는 초빙연구위원을 채용하면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 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응시자격을 정했다.
경력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연구위원에게 책정된 급여는 월 450만원이었다.
기존에 진행하던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비교해 새로 채용하는 정책기획팀장의 근로조건이 남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얘기를 전해듣긴 했다"면서도 "채용에 부정이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과정을 거쳐 채용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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