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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研究会

(연금연구회 논평 포함) [목멱칼럼] 기초연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26.10.26.)

2026.10.26
(연금연구회 논평 포함) [목멱칼럼] 기초연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26.10.26.)

(연금연구회 논평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시키는 것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잘못된 제도였다.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복지부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당시 최병호 원장과 원종욱 박사가

가입기간 연계를 찬성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위원은 가장 앞장서

연계 운영을 반대했었다.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봐서였다.

반면에

김용하 교수, 석재은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원장,

이용하 박사 등은

연계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했었다.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가

광범위했던 상황에서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집단들은,

현 세대로 부터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소득재분배,

즉 세대간 소득재분배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보니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통해서라도

세대간 소득재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다.

그렇게 해야 모든 소득 계층이

세대간 소득재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공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당시 윤석명 위원이 반박했던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낸만큼 받는 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낸 것보다도 훨씬 더 받고 있다고,

그 혜택을 못받는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즉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개혁을 해야지

영구적으로 "낸만큼 더 받는 제도"로

국민연금이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아래 이스란 전 보건복지부 1차관

칼럼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1. 고소득 단기 국민연금 가입자와

저소득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다.

저소득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2.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부여할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국민연금의 A value가 없다보니,

감액되지 않아

공무원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감액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연금연구회가 강조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늘며 연계감액 논란 확대
성실한 장기가입자 불이익, 이제는 손볼 때

[이스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

좋은 제도도 시간이 흐르면 손질이 필요하다.

도입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기준이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불공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그렇다.

마침 정부가 최근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득 하위 70% 지급 원칙은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8만원, 30~45%에는 35만 9000원을 지급하고 45~70%는 현행 35만원으로 동결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다.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더 필요한 분께 더 두텁게’라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기초연금 보장성을 높이려면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살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연금체계를 이루는데 각 제도가 맞물려야 적정한 노후소득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함께 짚어야 할 문제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다.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줄이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올려도 연계감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34만 9700원)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급여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하는 몫이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것이 감액의 논리였다. 2014년 도입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던 어르신과 재분배 혜택을 받는 수급자 사이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도 있었다. 그때는 그런대로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3년 30% 수준에서 2025년 말 56%로 늘었다. 국민연금 평균액은 2014년 32만원에서 2025년 68만원으로 두배 넘게 오른 반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연계감액 대상자도 2020년 42만 2000명에서 2025년 6월 78만 4000명으로 늘었다. 평균 감액액은 6만 9000원에서 9만 4000원으로 커졌다.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감액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문제가 된다.

제도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실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돼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감액이 연금 총액이 아닌 A급여에 연동되다 보니 같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더 많이 깎이는 역진이 생긴다.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면서 정작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은 깎이는 셈이다.

정부안대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확대된다면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 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 A급여가 없어 같은 연계감액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 공무원들은 ‘성실히 냈는데 왜 깎이느냐’는 어르신의 질문에 납득할 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무원조차 설명하기 힘든 제도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면 A급여도 커질 수 있다. 감액 대상이 늘어 체감하는 불공정도 커질 것이다. 하위 30% 추가지원 3만원조차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해법은 있다.

당장은 일정 가입기간까지 감액을 면제하거나 국민연금 평균액 32만원·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만원이던 시절에 만든 감액 기준과 계수(⅔)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성격을 분명히 하거나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 중심으로 재편해 두 제도의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혁도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실을 맺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그때는 맞았던 설계가 지금도 맞는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물어야 할 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95983?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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