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의 오마이뉴스 기사 논평) "10년 후 한국, 프랑스 된다"는 '중앙', 진실은 달랐다 (2026.10.25.)
2026.10.25

(중앙일보 사설 관련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이다.)
연금연구회가 파악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연금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있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2000년대 초에 도입된 공무원연금
국가지급보장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에도 국가지급보장 조항이
도입된 이상,
2026년부터 매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감안할 경우
2025년말 기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
1,344.4조원과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447조원을 합하면
(사학연금 미적립부채는 제외하고서도)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2,791.4조원이다.
공적연금 충당부채만으로도
2025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명목 GDP 2,676.7조 원의
104.3%에 달한다.
이러한 주장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기준으로는
한국 정부가 현재 사용하는
'국가채무'가 아닌
'국가부채'를 사용해야 한다는
'한국감사인연합회'의 견해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캡춰하여 첨부한다.
添付ファイ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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