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위소득 연동한다는데… 100% 적용 땐 수급자 늘 수도 (2026.07.20.)

(국민연금 김유나 기자께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아닌
기초생활비를 채택해야 한다는
연금연구회 입장을
짤막하게나마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의 일환으로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준중위소득 반영 비율이 수급자 규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100%로 높일 경우 수급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중략)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의 100%에 연동할 경우 수급률은 2030년까지 현행 70% 수준을 유지하지만 2050년에는 전체 노인의 62%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하후상박’이라는 개편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대상자를 더 넓히기보다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선을 그어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해소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자를 줄여 두텁게 지원해야 하므로 상대적 개념인 기준중위소득보다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 반영 비율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중에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정액 지급과 차등 지급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 경우 중간 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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