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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研究会

(연금연구회 논평) 한국선 90%가 더 일하고 싶다는데…정년연장 ‘2년’에 폭발한 프랑스, 이유는? (2026.10.25.)

2026.10.25
(연금연구회 논평) 한국선 90%가 더 일하고 싶다는데…정년연장 ‘2년’에 폭발한 프랑스, 이유는? (2026.10.25.)

(연금연구회는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프랑스의 정년은 67세다."

흔히 "언론에서 언급되는 정년 62세는

연금제도에 최소한 42년을

가입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연금 삭감없이 퇴직할 수가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보도해야 할 것 같다.

첨부하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시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3.4%로 산정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서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우리 국민연금처럼

기여형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시킨 국가는

한국과 미국 외에는

거의 없다!!

비교 대상 회원국들처럼

우리 국민연금을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면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로 수직 상승하게 되며,

40년 가입기준, 총소득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산정되는

한국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도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연금연구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OECD는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이

정년 연장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왔다.

이러한 배경 설명없이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국제 비교 수치가

최근 들어 언론에서

집중 보도가 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가 2023년

EU 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56%(연간 연금지급율 1.4%로 40년 보험료 납부할 경우에 56%)인 반면에

연금 기여율이 27%임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당장

27%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는 연금 수준만

이처럼 단선적으로 비교가 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연금연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혼란의 핵심엔 정년 연장 문제가 자리한다. 정부가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자 시민들은 총파업과 거리 시위로 맞섰다.

반면 한국은 분위기가 정반대다.

정년을 더 늦춰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데 찬성할 정도로 여론도 압도적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근로자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세후 실질 기준 70.0%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과 비교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은퇴 전 세후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 정년퇴직 후 매달 210만원가량을 연금으로 받는 셈이다.

프랑스의 세전 총소득대체율도 56.6%로 OECD 평균인 52.0%를 웃돈다. 그만큼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세후 실질 기준 39.0%에 그친다. 세전 기준 총소득대체율은 33.4%로 더 낮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 차이는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로 이어진다. 프랑스에서는 은퇴 후 연금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을 2년 더 늦추는 정책이 ‘더 오래 일하라’는 강요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반면 한국에서는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정년 연장이 소득 유지의 최소한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연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가 정년을 65세까지 늦출 경우 약 180억유로, 우리 돈 약 25조85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하루 최대 100만명에 이르는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는 시행 시점을 2028년까지 유예했다.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사회갈등 역시 이런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88.3%가 찬성했다. 정년 연장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년 연장 논의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크레바스’ 때문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최대 65세다.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공백은 한국 중장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1위다.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은 6.2%로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조금 덜 일하고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한국에서는 ‘더 일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정년만 늦출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밑바닥에는 결국 한국 사회의 낮은 노후소득 보장과 높은 노인 빈곤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용건 기자([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5350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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